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수도권 운행 제한...위반시 과태료 10만원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수도권 운행 제한...위반시 과태료 10만원

입력
2020.11.02 20:38
0 0
서울형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으로 노후 경유차의 서울 진입 제한 조치가 실시된 지난해 10월, 서울 강변북로 인근에 설치된 노후 경유차 단속 폐쇄회로(CC)TV 아래로 차량들이 지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형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으로 노후 경유차의 서울 진입 제한 조치가 실시된 지난해 10월, 서울 강변북로 인근에 설치된 노후 경유차 단속 폐쇄회로(CC)TV 아래로 차량들이 지나고 있다. 연합뉴스

내달 1일부터 수도권에서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을 몰다 적발되면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된다. 내년 3월까지 시행되는 '미세먼지 계절관리제'에 따른 조치다.

정부는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4차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를 열고 다가오는 '미세먼지 고농도 시기(2020년 12월~2021년 3월)'의 대응을 위한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2차 시행계획을 심의·의결했다.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는 미세먼지 관련 주요 정책 사항을 심의하는 국무총리 소속 위원회로서 정세균 총리와 문길주 고려대 교수가 공동위원장을 맡고 있다. 정부는 앞서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3월까지 계절관리제 1차 시행계획을 진행했다. 그 결과 전년 대비 2만2,000톤의 미세먼지 감축 효과를 본 것으로 나타났다.

2차 시행계획은 1차보다 좀 더 강화됐다. 우선 배출가스 5등급 차량에 대한 단속을 신설했다. 현재 서울이 5등급 차량에 대한 단속을 시행하고 있으나 이는 '녹색교통지역'으로 설정된 곳에 한정된다. 이번 계절관리제를 통해 수도권 모든 지역에서 5등급 차량의 운행이 제한된다. 정부는 지난해에도 이를 추진하려고 했으나 법령 미비로 실행에 옮기지 못했는데, 지난 3월 미세먼지특별법 개정으로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조명래 환경부 장관이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스1

조명래 환경부 장관이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스1

이에 따라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중 배출가스저감장치(DPF)를 부착하지 않은 차량은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수도권에서의 운행이 제한된다. 위반시 1일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주말과 공휴일은 제외다. 단, 경기도와 인천시의 경우 저감장치 장착이 불가하거나 지방자치단체에 저공해조치(DPF 부착 혹은 폐차)를 신청한 차량은 단속 대상이 아니다.

서울의 경우 저감장치 장착이 불가한 차량은 12월 한 달만 단속에서 제외된다. 저소득층 소유 차량 역시 단속 예외다. 단속에 걸려 과태료를 부과받더라도 내년 11월까지 저공해 조치를 완료하면 환불 조치를 받을 수 있다.

미세먼지의 정량적 저감 목표와 기대 효과를 제시했다는 점도 1차 계절관리제와 다른 부분이다. 정부는 2차 계절관리제를 통해 2016년 4개월 배출량을 기준으로 초미세먼지 직접 배출 20%, 황산화물 35%를 감축하겠다는 목표를 설정했다. 또 지난 3년간의 평균 기상과 동일한 상황임을 전제할 경우, 이번 계절관리제 시행으로 초미세먼지 '나쁨' 일수가 3~6일 단축되고, 평균 농도 1.3~1.7㎍/㎥ 상당의 저감 효과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송옥진 기자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