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성만 채용 소방공무원 채용 방법 개선도 권고
사실혼 관계의 외국인 배우자도 법적 배우자와 동등한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관련 규정을 개선하라는 권고 조치가 나왔다. 여성가족부는 2019년 실시한 특정성별영향평가 결과 이러한 내용과 함께 △영유아 보육사업 △지역공동체 활성화 정책 △소방공무원 채용 관련 제도 개선 등 4개 정책에 대해 관계부처에 개선을 권고했다고 1일 밝혔다.
현행 외국인 건강보험 가입제도는 가입 대상을 법적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만을 세대원으로 인정하고 있다. 사실혼 관계의 외국인 배우자는 따로 지역가입을 해야 하는데, 지역가입자는 보험료 부담이 커 가입을 꺼리는 상황이다. 특히 여성 외국인의 경우 취업을 해도 직장가입을 적용받기 어려운 농림어업 부문이 많다.
여가부는 이에 따라 사실혼 관계에 있는 외국인 배우자가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나 지역가입자 세대원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고치고, 외국인 근로자의 성별 건강보험 가입률 격차를 완화할 방안을 마련하라고 보건복지부에 권고했다. 또 체류 기간 미달 등으로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외국인 여성의 임신·출산 등에도 건강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의료지원사업을 개발·추진할 것을 제안했다.
아울러 여가부는 공채시험에서 여성 선발 비중이 평균 5.0%에 그치고, 소방현장구조 분야에서는 남성만 채용하는 소방공무원 채용 방법에 대한 개선을 소방청에 권고했다. 또 여성들이 주로 참여하는 마을 공방이나 마을기업 사업에 여성 관점이 반영되도록 할 것과 영유아보육사업을 심의하는 중앙과 지방의 보육정책위원회를 구성할 때 성별을 균형적으로 구성하고 어린이집 등에 다니는 영유아가 성차별을 당하지 않도록 보육교사 성평등 교육을 의무적으로 실시하라고 관계 부처에 주문했다.
성별영향평가법에 따르면 여가부는 정부 정책, 법령을 양성평등 관점에서 분석해 소관부처에 개선을 권고하고, 해당 부처는 30일 내에 개선 계획을 수립해 여가부에 제출해야한다.
김경선 여가부 차관은 "특정성별영향평가에 따른 이번 권고는 국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에서 성 인지적 관점을 반영하여 제도 개선을 권고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도 생활 속에서 성차별이 없도록 정책과 제도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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