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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불법개조·폭주레이싱 연말까지 집중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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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불법개조·폭주레이싱 연말까지 집중단속

입력
2020.11.01 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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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제차 차주들이 한 도로에서 불법으로 레이싱을 벌이고 있다. 한국일보 자료사진

외제차 차주들이 한 도로에서 불법으로 레이싱을 벌이고 있다. 한국일보 자료사진


경찰이 연말까지 자동차 불법개조 등 교통안전을 위협하는 주요 불법행위에 대해 집중단속에 나선다.

경찰청은 각 지방경찰청 교통범죄수사팀을 주관으로 자동차 불법개조 및 폭주레이싱 행위, 속도제한 장치 불법 해체 행위, 난폭·보복 운전 행위를 앞으로 2개월간 집중 단속하기로 했다고 1일 밝혔다.

경찰은 "최근 속도제한 장치 해체 차량 등으로 대형 교통 사고 발생 가능성이 큰 상황이고 불법개조 차량 등을 이용한 폭주레이싱 등의 행위는 국민 교통안전을 위협하는 요소"라고 설명했다.

경찰은 자동차를 불법개조한 차량 운전자뿐 아니라 제작·정비 업체까지 적극 수사하기로 했다. 적발된 불법개조 차량은 원상복구 조치하고, 정비 업체는 관계기관에 영업정지를 요청할 계획이다. 또 중대한 피해를 일으키거나 상습 불법행위자의 경우엔 구속수사도 검토한다.

김진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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