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외국인 50명 이상 참석

광주지방법원 전경
광주지법 형사6단독(윤봉학 부장)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집합금지 명령을 어기고 클럽을 빌려준 뒤 파티를 열수 있게 한 A(58)씨에게 감염병의예방 및 관리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집합 금지 행정명령이 내려진 지난 7월 18일 자신이 운영하던 광주 서구의 한 클럽을 B씨에게 대관해 50명 이상이 참여하는 파티를 열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파티를 하고 싶다는 B씨의 제안을 받은 뒤 150만원을 받고 빌려줬다. 이 파티에는 50명 이상의 내·외국인이 참석해 술을 마시고 춤을 췄다.
광주시는 코로나19 확산 방지와 예방을 위해 지난 7월 4일부터 29일까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집합금지 명령을 내렸다. 이 기간 다중이용시설에서 실내 50인 이상, 실외 100인 이상의 집합·모임·행사 등이 금지됐다.
윤 판사는 "A씨는 행정명령이 내려진 것을 알면서도 클럽 매도 가격을 올리려고 파티를 계획했다"며 "목적이 불량한 점 등을 감안하면 엄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있으나 법정형을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정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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