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설계·시공·관리책임자 금고형
지난해 8명의 사상자를 낸 강원테크노파크 강릉벤처공장 수소탱크 폭발사고 책임자 4명에게 법원이 금고형을 선고했다.
춘천지법 강릉지원은 30일 업무상 과실폭발성 물건파열,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구속기소 된 수전해시스템 설계자 A(79)씨와 버퍼탱크 시공, 관리 책임자 B(52)씨에게 각각 금고 2년과 금고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또 사업 총괄 책임자 C(40)씨와 수전해 시스템 가동자 D(28)씨에 대해서는 각각 금고 1년 6개월과 금고 1년을 선고했다. D씨에겐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했다. D씨를 제외한 3명은 이날 법정 구속됐다.
법원은 안전관리 책임을 담당한 강원테크노파크 담당자 3명에겐 무죄를 선고했다.
이 사고는 지난해 5월 23일 오후 6시 22분쯤 강릉시 대전동 강릉과학산업단지 내 강원테크노파크 강릉벤처 1공장에서 일어났다. 당시 외부에 설치된 수소탱크가 폭발, 견학을 왔던 기업가 등 2명이 숨지고 6명이 다쳤다.
A씨는 수전해 시스템에서 수소 내 산소를 제거하는 정제기를 포함한 도면을 설계하고도 업체로부터 정제기가 없다는 연락을 받은 뒤 임의로 정제기를 제거한 설계도면을 작성한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버퍼 탱크를 설치하면서 정전기 제거 설비를 하지 않았고, 안전을 위해 산소 제거기와 산소 측정기를 설치해야 함에도 비용 문제로 이를 설치하지 않은 혐의를 받았다. 사업 총괄 책임자 C씨는 수소 내 산소 수치가 3%로 위험하다는 보고를 받고도 안전장치를 설치하지 않은 채 무리하게 시스템을 가동하도록 한 혐의다.
재판부는 "버퍼탱크 시공, 관리 책임자 B씨는 수전해 시스템 안전을 위해 수소 내 산소를 측정하는 안전장치가 필요하다는 자문을 몇 차례 받고도 미온적 태도를 보였다"고 밝혔다.
이어 "A씨는 설계단계에서 수소 내 산소를 제거하는 정제기를 포함한 도면을 삭제하고도 이를 알리지 않았다"며 "만약 정제기를 설치했더라면 최소한 산소가 누적되는 일은 막을 수 있었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