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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에 5억 아파트 산 A씨... 자금조달계획서 내야할까

입력
2020.11.01 10:00
수정
2020.11.08 10:05
0 0

편집자주

부동산 전문가가 자산관리도 전문가입니다. 복잡한 부동산 상식 쉽게 풀어 드립니다.


지난달 28일 서울 시내 부동산 공인중개사 사무소에 전세, 월세, 매매 등 매물 정보가 붙어있다. 뉴스1

지난달 28일 서울 시내 부동산 공인중개사 사무소에 전세, 월세, 매매 등 매물 정보가 붙어있다. 뉴스1

규제지역에서 주택을 매매하면 자금조달계획서라는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6·17 부동산 대책'에서 처음 등장한 제도입니다. 그런데 넉 달이 지난 27일 후부터 이 규정이 더 강화됐습니다. 최대 15개에 이르는 증빙서류를 제출하는 사례도 크게 늘어납니다.

그럼 먼저 간단히 개념 정리부터 해보겠습니다.

규제지역이 뭐죠?

규제지역은 크게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이 있습니다. 길게 설명하는 것보단 그냥 표로 보시죠.

규제지역 현황.

규제지역 현황. <자료: 국토교통부>

투기과열지구는 좀 빡빡한 규제를 받고 조정대상지역은 규제가 좀 덜합니다. 서울이랑 세종은 그냥 다 해당된다고 보면 되고, 경기도가 좀 복잡하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자금조달계획서가 뭐죠?

법제처의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에 들어가 '별표·서식' 메뉴를 누르면 서식을 받아 볼 수 있습니다. 검색창에 '자금조달계획서'라고 치면 맨 위에 '주택취득자금 조달 및 입주계획서'가 나옵니다. 클릭을 하면 다운로드가 가능합니다.

무슨 내용을 써야 하는지 역시 자세히 설명하기보단, 실제 서식을 보는 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자료: 법제처>


증빙서류가 있다고요?

자금조달계획서가 끝이 아닙니다. 투기과열지구에 해당하는 곳에서 주택 매매를 하면 별도의 증빙 서류를 내야 합니다. 과거에는 9억원 초과 시에만 냈는데, 앞으로는 다 내야 합니다. 무슨 서류가 필요한지도 표로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자료: 국토교통부>

다만 증빙자료를 내지 못하면 '미제출 사유서'를 내야 합니다. 국토교통부는 "자금조달계획서 항목에는 기재하였으나,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시점에서 본인 소유 부동산의 매도계약이 아직 체결되지 않았거나, 금융기관 대출 신청이 이루어지지 않는 등 증빙자료 제출이 곤란한 경우"를 예로 들었습니다.

미제출 사유서를 냈다고 끝나는 건 아닙니다. 잔금지급 등 거래가 완료된 이후 신고관청에서 증빙자료 제출을 요청할 경우 이에 응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제부터는 사례별로 알아볼텐데요. 그 전에 마지막으로 표를 하나 보시면 이해가 쉬울 겁니다.

<자료: 국토교통부>


경기도 부천에 4억원 주택을 산 A씨=자금조달계획서
첫번째 표를 보면 부천은 조정대상지역입니다. 규제지역이란 말이지요. 규제지역에선 모든 거래에 자금조달계획서를 내야 합니다. 투기과열지구나 조정대상지역 다 똑같습니다. 원래는 3억원 이상이었는데, 지난달 27일부터는 모든 거래 시 다 내야 합니다.
경기도 김포에 6억원 주택을 산 B씨=자금조달계획서
김포가 요즘 집값이 많이 오르는 지역이긴 하지만, 아직은 투기과열지구도 조정대상지역도 아닙니다. 그래도 내야 합니다. 비규제지역에선 6억원 이상 주택 매매 시에는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의무가 있습니다. 단 법인은 가격 불문 모든 거래 시 내야 합니다.
세종에 10억 주택을 산 C씨=자금조달계획서+증빙서류
당연히 자금조달계획서 내야 합니다. 게다가 세종은 투기과열지구입니다. 증빙자료까지 내야 한다는 얘기죠.


경기 파주에 5억원 주택을 산 D씨 =안내도 됨
드디어 안내도 되는 사례가 나왔네요. 파주는 비규제지역이고 6억원 이상이 아니니 자금조달계획서나 증빙서류 모두 안내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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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환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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