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자주
부동산 전문가가 자산관리도 전문가입니다. 복잡한 부동산 상식 쉽게 풀어 드립니다.
규제지역에서 주택을 매매하면 자금조달계획서라는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6·17 부동산 대책'에서 처음 등장한 제도입니다. 그런데 넉 달이 지난 27일 후부터 이 규정이 더 강화됐습니다. 최대 15개에 이르는 증빙서류를 제출하는 사례도 크게 늘어납니다.
그럼 먼저 간단히 개념 정리부터 해보겠습니다.
규제지역이 뭐죠?
규제지역은 크게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이 있습니다. 길게 설명하는 것보단 그냥 표로 보시죠.
투기과열지구는 좀 빡빡한 규제를 받고 조정대상지역은 규제가 좀 덜합니다. 서울이랑 세종은 그냥 다 해당된다고 보면 되고, 경기도가 좀 복잡하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자금조달계획서가 뭐죠?
법제처의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에 들어가 '별표·서식' 메뉴를 누르면 서식을 받아 볼 수 있습니다. 검색창에 '자금조달계획서'라고 치면 맨 위에 '주택취득자금 조달 및 입주계획서'가 나옵니다. 클릭을 하면 다운로드가 가능합니다.
무슨 내용을 써야 하는지 역시 자세히 설명하기보단, 실제 서식을 보는 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증빙서류가 있다고요?
자금조달계획서가 끝이 아닙니다. 투기과열지구에 해당하는 곳에서 주택 매매를 하면 별도의 증빙 서류를 내야 합니다. 과거에는 9억원 초과 시에만 냈는데, 앞으로는 다 내야 합니다. 무슨 서류가 필요한지도 표로 설명해드리겠습니다.
다만 증빙자료를 내지 못하면 '미제출 사유서'를 내야 합니다. 국토교통부는 "자금조달계획서 항목에는 기재하였으나,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시점에서 본인 소유 부동산의 매도계약이 아직 체결되지 않았거나, 금융기관 대출 신청이 이루어지지 않는 등 증빙자료 제출이 곤란한 경우"를 예로 들었습니다.
미제출 사유서를 냈다고 끝나는 건 아닙니다. 잔금지급 등 거래가 완료된 이후 신고관청에서 증빙자료 제출을 요청할 경우 이에 응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제부터는 사례별로 알아볼텐데요. 그 전에 마지막으로 표를 하나 보시면 이해가 쉬울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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