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가 30일 종합편성채널 MBN에 6개월 영업 정지(방송 중단) 징계를 결정했다. 경영진의 책임을 물어 형사 고발 조치도 하기로 했다. 출범 당시 자본금을 불법 충당한 사실이 드러나 주요 경영진과 법인 유죄 판결을 받았는데도 승인 취소는 피한 셈이다.
징계의 주요 사유는 MBN이 2011년 최소 납입 자본금인 3,000억원을 맞추려고 임직원 명의로 550억여원을 빌려 회사 지분을 차명 매입한 사실이 드러나 지난 7월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는 데 있다. 방송법에 따르면 방송사가 분식회계 등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ㆍ승인을 받은 사실이 드러날 경우, 방통위가 승인 취소부터 6개월 이내 업무 정지 또는 광고 중단 등 행정처분을 내릴 수 있다.
이날 방통위 상임위원들은 승인 취소와 6개월 업무 정지 등 두 가지 안을 놓고 논의하다 승인 취소가 행정권 남용이라는 지적에 따라 업무 정지 안으로 의견을 좁힌 것으로 알려졌다. 승인 취소로 강력한 경고를 하는 대신 명맥을 유지토록 한 것이다. 시민사회에선 다음 행정처분 대상인 TV조선을 고려한 것 아닌지 의구심도 보낸다. TV조선은 올해 4월 ‘방송심의규정 위반 법정제재 매년 5건 이하 유지’를 조건으로 재승인을 받았으나 이미 어겨 재승인 취소 위기다.
종편은 출범때 부터 특혜 시비의 온상이었다. 이명박 정부 시절 ‘날치기’까지 동원해 미디어법 개정을 밀어붙였고 그 열매는 보수 신문사들에 돌아갔다. 이번에도 방통위 상임위원 중 야당 추천 위원들은 영업 정지조차 반대했다고 한다.
혹여 방통위가 정치적 부담을 이유로 종편들의 불법과 편파ㆍ왜곡 보도에도 눈감고 있는 것이라면, 스스로 존재의 이유를 부정하는 꼴이다. MBN은 11월 30일 승인 유효기간이 만료된다. 재승인 심사에서 엄정한 판단을 하지 않으면 방통위의 존립 근거에 의문이 들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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