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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인가 없이 자회사 만든 포스코에너지에 행정처분 보류...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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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인가 없이 자회사 만든 포스코에너지에 행정처분 보류... 왜?

입력
2020.10.30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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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인가 조건 아직 이행하지 않아서"

한국퓨얼셀 포항 연료전지 사업장 전경. 포스코에너지 제공

한국퓨얼셀 포항 연료전지 사업장 전경. 포스코에너지 제공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인가를 받지 않고 법인을 분할한 포스코에너지㈜에 대한 과징금 부과 등 행정처분 절차가 연기됐다. 포스코에너지는 이미 지난해 11월 수소연료전지 사업부문을 물적분할해 자회사 한국퓨얼셀㈜을 설립했고, 산업부도 이를 조건부로 승인했다. 하지만 조건이 이행되지 않자 행정처분도 보류된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산업부에 따르면 산업부 전기위원회는 이날 246차 회의를 열고 포스코에너지의 전기사업법 위반 사항에 대한 과징금 부과 등 세부절차를 결정하려고 했지만 안건에서 제외시켰다.

전기위원회는 앞서 지난달 18일 열린 245차 회의에서 포스코에너지의 연료전지 사업부문 물적분할을 조건부로 인가한 뒤 "산업부 장관 인가를 받지 않고 법인을 분할해 한국퓨얼셀을 설립한 것은 과징금 등 처분에 해당한다"고 결론 내렸다. 이어 과징금 부과 등 세부사항은 246차 회의에서 결정하기로 했다.

전기위원회 사무국 관계자는 "246차 회의에서 포스코에너지에 대한 과징금 부과 등의 세부사항을 논의해 결정하기로 했지만 안건에서 뺐다"며 "지난 245차 회의 때 조건부로 법인 분할을 승인했는데 포스코에너지가 조건 이행 절차를 진행 중인 것으로 파악됐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포스코에너지가 조건을 따르지 않았는데 먼저 과징금 부과 등의 제재를 가하면 오히려 면피용이 될 수 있다"며 "행정처분 시기를 결정하는데 보다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산업통상자원부 전기위원회가 지난 9월 18일 서울 강남구 한국산업기술진흥원에서 제245차 회의를 열고 '포스코에너지의 연료전지 사업부분 물적분할 인가(안)' 을 심의한 한 뒤 홈페이지에 올린 결과 내용. 출처 전기위원회 홈페이지

산업통상자원부 전기위원회가 지난 9월 18일 서울 강남구 한국산업기술진흥원에서 제245차 회의를 열고 '포스코에너지의 연료전지 사업부분 물적분할 인가(안)' 을 심의한 한 뒤 홈페이지에 올린 결과 내용. 출처 전기위원회 홈페이지

포스코 발전 계열사인 포스코에너지는 2007년 경북 포항시 북구 영일만일반산업단지 내 부지 21만㎡에 세계 최대규모의 수소연료전지 생산공장을 지었다. 또 미국 연료전지회사인 퓨얼셀에너지(FCE)로부터 제품을 받아 독점 공급하는 계약을 맺고 국산화에 몰두했다. 하지만 적자가 누적되자 2016년 연료전지 판매를 중단했다. 2018년부터는 공장까지 멈췄으나, 지난해 11월 수소연료전지 사업부문의 경쟁력을 강화한다며 물적분할해 한국퓨얼셀을 설립했다.

포스코에너지 고객사인 씨지앤율촌전력 등은 한국퓨얼셀이 설립된 이후에도 공장이 다시 가동되지 않자 부실AS 등을 우려, 올초 포스코에너지를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다. 포스코에너지에 독점 공급을 계약한 미국 퓨얼셀에너지도 싱가포르 국제상업회의소(ICC)에 "한국퓨얼셀 설립은 계약 위반"이라며 중재신청을 냈다.

한편, 포스코에너지가 산업부로부터 법인 분할 승인을 받기 위해 이행해야 할 조건은 두 가지로, 기존 고객사들에게 '신설법인인 한국퓨얼셀이 포스코에너지와 계약한 미국 퓨얼셀에너지로부터 주요 부품을 받아 공급할 수 있다'는 담보를 입증하는 것과 포스코에너지가 기존 고객사들과 체결한 LTSA(고객서비스) 계약 유지와 갱신에 대해 한국퓨얼셀과 연대책임을 가지는 것이다.

김정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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