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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MBN, 6개월간 방송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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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방통위 "MBN, 6개월간 방송중단하라"

입력
2020.10.30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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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서울 중구 MBN 사옥. MBN은 이날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6개월 전면 영업금지 처분을 받았다. 연합뉴스

30일 서울 중구 MBN 사옥. MBN은 이날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6개월 전면 영업금지 처분을 받았다. 연합뉴스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는 30일 전체회의를 열고 초기 종편 승인 당시 자본금을 불법으로 충당한 MBN에 대해 '6개월 업무정지' 처분을 내렸다. 6개월 동안 방송사 업무가 전면 중단되는 제재다. MBN은 '승인 취소'라는 최악의 시나리오를 피했지만 11월 재승인 심사라는 다음 고비가 남아 있다.

권영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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