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부터 거리두기 1→1.5→2→2.5→3단계?
2단계까지는 지역유행…지자체가 방역 중심
전국 하루 800명 이상 확진시 3단계 적용
1일 정부가 발표한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의 핵심은 '관리 가능한 수준에서의 안정적 억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발생 초기와 달리 의료역량이 강화됐을 뿐 아니라 그간의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현 상황에 맞는 새로운 거리두기 체계가 필요하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우선 거리두기 단계가 3단계에서 5단계로 세분화된다. 기존 체계에서는 단계별 방역 조치 사이에 강도 차가 커 단계 격상시 사회적 혼란과 저항이 상당했다. 특히 사실상 봉쇄에 가까운 3단계는 경제적 피해가 과도해 현실적으로 적용이 어렵다는 비판을 받았다. 이에 정부도 그간 1.5 또는 2.5단계 등 임의적으로 중간 단계를 설정해 적용해왔는데, 단계 세분화 과정에서 이 명칭을 그대로 공식화한 것이다. 이에 따라 7일부터는 거리두기 단계가 1→1.5→2→2.5→3단계 등 5개로 나뉘어진다.
1단계는 기존과 마찬가지로 일상적 사회경제 활동을 영위하며 유행을 통제하는 생활방역 단계다. 1.5, 2단계는 지역유행 단계로, 이때까지는 유행 권역 중심으로 방역 대응이 이뤄진다. 코로나19 유행 확산 단계에서 중심 유행 지역과 그 외 지역의 유행 상황이 다름에도 전국적으로 동일한 조치를 취해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비판을 수용한 것이다. 실제 8월 중순 수도권을 중심으로 한 2차 대유행 당시 수도권의 주평균 일일 확진자 수는 224명이었지만, 다른 지역은 0.3~10명에 불과했음에도 전국에 2단계를 적용해 논란이 일었다. 마지막으로 2.5, 3단계는 전국 유행 단계다. 전국적 유행이 본격화되는 시점에 2.5단계가 적용되며, 이 때부터는 중앙에서 일사분란하게 방역을 지휘한다.
코로나19가 10개월여 장기화되면서 의료역량이 강화된 만큼 단계 격상 기준도 달라진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전략기획반장은 "현재 안정적으로 확보 가능한 중증환자 병상은 전국 204개(수도권 110개)"라며 "중증환자 발생율이 3%고, 이들의 평균 입원기간이 25일임을 감안하면 수도권에서 25일간 매일 150명, 전국서 270명씩 환자가 발생해도 대응 가능한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기존에는 최근 2주간 일 평균 확진자 수가 50명 미만이면 1단계, 50~100명 미만이면 2단계, 100~200명 이상이면서 한 주간 더블링(일일 확진환자 수가 2배로 증가하는 경우)이 2회 이상 발생하면 3단계를 적용했지만, 앞으론 최근 한 주간 일 평균 수도권 100명 미만(타권역 30명 미만, 강원?제주 10명 미만)까지는 1단계를 적용한다.
△1.5단계는 수도권 100명 이상, 타권역 30명 이상(강원?제주 10명 이상) △2단계는 1.5단계 기준 2배 이상 증가 또는 2개 이상 권역에서 1.5단계 지속, 전국 300명 초과 중 1개 이상 충족시 시행된다. 전국 유행 단계인 △2.5단계는 최근 한 주 일 평균 확진자 수 전국 400~500명 이상 또는 더블링 등 급격한 환자 증가 △3단계는 전국 800~1,000명 이상일 때 실시된다. 위험도 평가 주기가 2주에서 1주로 변경된 건 바이러스 전파 속도가 빠르고 환자 추이가 급증할 때 신속하게 대응하기 어렵다는 지적을 반영한 것이다.
이와 더불어 단계 격상시에는 핵심 지표 외에 △주평균 60대 이상 확진자 수 △중증환자 병상수용능력 △역학조사 역량 △감염재생산 지수 △집단감염 발생양상 △감염경로 조사 중 사례 비율 △방역망 내 관리비율 등 7가지 보조지표도 함께 고려할 방침이다. 가령 신규 확진자 수가 같은 50명이라 해도 60대 이상 고령환자와 위중증환자 비율이 높으면 그렇지 않은 때보다 상황을 좀 더 심각하게 보겠다는 취지다. 다만 단계 하향시에는 동일 기준을 활용하되 충분한 기간 감염 진정세 진입 여부를 관찰한 뒤 판단할 계획이다.
단계 격상에 따른 활동별 방역 강화 방안도 세분화됐다. 3단계 체계에서는 2단계부터 실내 50인 이상, 실외 100인 이상이 대면으로 모이는 모든 사적·공적 집합·모임·행사가 금지되고, 스포츠경기가 무관중으로 치러지는 등 전면적 강제조치를 취했지만, 개편안에서는 시설 및 활동의 특성을 감안해 차등적·단계적으로 방역을 강화한다. 체육시설은 2.5단계부터, 박물관·미술관·도서관 등 문화·여가시설은 3단계부터 운영을 중단하는 식이다. 사회복지시설도 돌봄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2.5단계까지 지속 운영하고, 3단계에서는 휴관하되 긴급돌봄을 제공한다. 또 자발적으로 방역을 강화하는 시설에는 방역물품이나 재정지원 등의 유인책을 제공할 예정이다. 손 반장은 "개편안을 하나의 기준으로 해 움직이겠지만 실제 상황에 따라 일부 조치는 탄력적으로 조정될 것"이라며 "의료체계도 지속적으로 확충될 거라 감당 가능한 환자 수가 늘면 내년 초나 상반기 중 기준을 재정비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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