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 4000만원·월 100만원 소비땐?
공제액 30만원→160만원
1년간 낸 소득세를 정산하는 연말정산 시기가 다가오고 있다. 올해 얼마나 벌었고 얼마나 썼는지 따져보고, 바뀐 제도 등을 꼼꼼히 챙겨 남은 두 달 간 절세 전략을 수립해야 할 때다.
더구나 올해는 큰 변수가 하나 생겼다. 작년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최소화하기 위한 경기부양책으로 3~7월 사이 소득공제율을 대폭 상향 조정하고, 소득공제 한도도 늘렸기 때문이다.
국세청도 30일 납세자들이 복잡해진 연말정산 제도에 대응해 미리 예상 세액을 예상할 수 있도록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열었다. 연말정산에서 바뀌는 점과 국세청이 공개한 서비스 이용 방법을 문답 형식으로 정리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율·공제 한도 얼마나 늘어나나
“신용카드를 사용한 달에 따라 공제율이 다르다. 4~7월 네 달간은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를 쓰든, 현금영수증을 발급 받든 80%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3월에는 지난해의 두 배 수준인 신용카드 30%, 체크카드ㆍ현금영수증(60%)가 적용되고, 1~2월과 8~12월에 사용한 돈은 지난해와 동일한 수준(신용카드 15%, 체크카드ㆍ현금영수증 30%)이다.
정부는 세법 개정을 통해 올해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한도액을 30만원씩 상향 조정할 예정이다. 법이 통과되면 연 급여 7,000만원 이하인 사람은 330만원(기존 300만원) 한도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7,000만~1억2,000만원인 경우에는 280만원, 1억2,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30만원의 한도가 적용된다."
올해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비율자료 : 국세청
1~2월 | 3월 | 4~7월 | 8~12월 | |
---|---|---|---|---|
신용카드 | 15% | 30% | 80% | 15% |
직불카드 선불카드 현금영수증 |
30% | 60% | 30% | |
도서·공연 박물관·미술관 사용분 |
30% | 60% | 30% | |
전통시장 대중교통 사용분 |
40% | 80% | 40% |
-연봉 4,000만원 직장인 A씨가 매달 100만원씩 신용카드를 썼다. 소득공제를 얼마나 더 받을 수 있나.
“신용카드 사용에 따른 소득공제는 최저사용금액(연봉의 25%ㆍ1,000만원)을 우선 제외한 뒤 200만원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지난해에는 200만원에 소득공제율 15%를 곱한 30만원만 혜택을 받을 수 있었다.
올해는 월별로 소득공제율이 달라서 계산이 복잡하다. 소득공제는 우선 4~7월에 쓴 돈(공제율 80%), 3월에 쓴 돈(공제율 30%), 나머지 달에 쓴 돈(공제율 15%) 순으로 적용된다. A씨의 경우 4~7월에 쓴 돈 400만원 중 200만원이 공제 대상이고, 여기다 80%를 곱한 160만원을 공제받을 수 있다.”
-연봉 1억원인 B씨가 매달 300만원씩 3,600만원을 썼다면 소득공제가 얼마나 늘어날까.
“B씨의 소득공제 대상 지출은 1,100만원(3,600만원-2,500만원)이다. 지난해에는 여기다 15%를 곱한 165만원을 공제받을 수 있었다. 올해는 소득공제 대상 1,100만원이 4~7월에 사용한 돈 1,200만원(300만원X4개월) 보다 적기 때문에, 모두 공제율 80%가 적용된다. 다만 연 소득 7,000만~1억2,000만원인 경우 280만원까지만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에 미리 입력된 금액이 올해 실제 신용카드 사용 금액인가.
“국세청이 ‘미리채움’을 해 놓은 금액은 올해 1~9월의 신용카드 등 사용 내역이다. 10월 이후의 예상 사용금액은 직접 입력해서 예상 소득공제 금액을 확인할 수 있다. 신용카드 사용 내역을 제외한 다른 항목은 지난해 연말정산때 신고한 금액이 그대로 채워진다. 미리보기 서비스는 예상 금액에 대한 결과이기 때문에 실제 연말정산 결과와는 다를 수 있다.”
-올해 연말정산 때 국세청이 직접 수집하는 자료는 어떤게 있나.
“국세청은 각종 소득ㆍ세액공제 증명자료를 은행이나 병원 등 17만개 기관으로부터 수집해 홈택스 페이지에서 제공한다. 올해는 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임대주택 사업자가 받는 월세 자료와, 안경 구입비, 실손의료보험금 수령액, 긴급재난지원금 관련 기부금 등이 자동으로 채워진다.”
-올해 신설되거나 확대되는 공제 혜택은 어떤게 있나.
“올해부터 고용보험법에 따라 받는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는 ‘비과세 근로소득’에 해당돼 총 급여액에 포함하지 않는다. 벤처기업 소속 임ㆍ직원이 스톡옵션을 행사하면 연간 2,000만원까지만 비과세 해 줬는데, 올해부터 받은 스톡옵션은 3,000만원까지 비과세 혜택이 주어진다. 예술, 스포츠, 여가 관련 중소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경우에도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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