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웅제약이 보툴리눔 톡신 제제 분쟁에서 메디톡스의 손을 들어준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의 예비판결에 대해 반박 의견서를 제출했다고 30일 밝혔다.
대웅제약은 ITC의 예비판결을 재검토해달라는 의견서를 이달 9일에, 원고(메디톡스)와 ITC 불공정수입조사국(OUII)의 주장에 대한 반박 의견서를 16일 ITC에 제출했다. 해당 의견서들은 29일(현지시간) 공개됐다.
대웅제약은 이들 의견서에서 메디톡스의 영업비밀을 도용한 적이 없으며, 메디톡스 측은 관련 내용을 입증하는 데 실패했고, ITC의 판사는 원고 측 주장만을 근거로 잘못된 판단을 내렸다고 주장했다. 대웅제약 측은 “ITC가 예비결정을 재검토하기로 결정한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며 “예비결정의 오류를 바로잡아 최종결정에서 반드시 승소하겠다”고 밝혔다.
메디톡스는 자사의 보툴리눔 톡신 제제 원료인 보툴리눔균을 훔쳤다는 이유로 대웅제약을 지난해 1월 영업비밀 침해 혐의로 ITC에 제소했다. 지난 7월 ITC는 대웅제약이 메디톡스의 영업비밀을 도용했다고 판단하고 대웅제약의 보툴리눔 톡신 제제 ‘나보타’를 10년간 수입 금지하도록 권고하는 예비판결을 내렸다.
이에 대웅제약은 이의를 제기했고, ITC는 예비판결 재검토에 착수했다. 그러자 OUII가 이를 반박하며 예비판결을 지지하는 의견서를 내놨다. ITC의 최종판결은 다음달 19일 예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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