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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출소 조두순, 거주하는 건물까지 일반에 공개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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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출소 조두순, 거주하는 건물까지 일반에 공개 추진

입력
2020.10.30 11:27
수정
2020.10.30 21:52
6면
0 0

조두순 재범방지, 피해자 지원 공동 대응 방안 수립
2006~2010 사이 성범죄자도 건물번호까지 공개 확대
여가부 "법 통과되면 조두순 포함 60~70명 적용"

초등학생 납치 및 성폭행 혐의로 수감 중인 조두순의 출소를 두 달여 앞둔 21일 오후 경기도 안산시내에서 시 관계자들이 방범용 CCTV를 설치하고 있다. 안산시는 연말까지 취약지역에 방범용 CCTV를 추가 설치할 계획이다. 안산=뉴스1

초등학생 납치 및 성폭행 혐의로 수감 중인 조두순의 출소를 두 달여 앞둔 21일 오후 경기도 안산시내에서 시 관계자들이 방범용 CCTV를 설치하고 있다. 안산시는 연말까지 취약지역에 방범용 CCTV를 추가 설치할 계획이다. 안산=뉴스1

정부가 12월 출소하는 초등학생 납치·성폭행범 조두순의 신상정보 공개 수준을 현행 '동' 수준에서 '건물번호'까지 확대하는 안을 추진한다. 성범죄자의 거주지역을 더욱 세밀하게 공개해 일반에 알려 재범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30일 법무부와 여성가족부, 경찰청은 조두순의 재범방지와 피해자 보호를 위해 공동대응 방안을 수립했다고 밝혔다.

여성가족부는 아동·청소년성보호법 개정을 통해 신상정보 공개를 확대하기로 했다. 조두순은 2010년 성범죄자 신상정보 공개제도가 도입되기 이전인 2009년 1심 판결을 받아 출소 후엔 2008년 도입된 신상정보 열람제의 적용을 받는다. 성범죄자와 같은 행정동 거주 세대주에게는 성범죄자가 거주하는 '건물번호'까지 포함된 상세정보(아파트 동호수 등)가 우편으로 고지되지만, 일반인이 그의 정보 열람을 위해서는 경찰서에 찾아가 기록을 살펴봐야 한다. 신상정보 열람 허용 범위도 '읍·면·동'까지다.

조두순 출소를 앞두고 일반인에게 공개되는 그의 신상정보가 '거주 동'까지만 제한되는 것에 대한 사회적 불안감과 공분이 커지고 성범죄자마다 공개되는 정보 범위가 다른 것에 대한 문제 제기가 이어지면서 법개정 논의가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다. 실제 국회에서는 지난달 11일 김경협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성범죄자 신상정보 등록·열람 대상자에 대해 '읍·면·동'까지만 공개하도록 하는 부칙을 삭제하고 '건물번호'까지 공개하는 내용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법이 통과되면 '성범죄자 알림e'를 통해 건물번호까지의 실제 거주지뿐 아니라 키와 몸무게 등 신체정보, 성폭력 범죄 전과 사실, 등록 대상 성범죄 요지, 전자장치 부착 여부까지 공개된다.

여가부는 "법안이 통과되면 조두순의 확대된 신상정보도 법원의 판결대로 5년간 일반 공개된다"며 2006년 도입된 성범죄자 신상정보 등록제 적용자까지 포괄하기 때문에 추가로 신상정보가 확대 공개될 사람은 60~70여명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라고 밝혔다. 또한 여가부는 피해자 신청 시 경제적 지원, 심리 지원 역시 추진한다고 밝혔다.

한편 사법당국은 조두순 주거지 반경 1㎞ 이내 폐쇄회로(CC)TV를 증설하고 방범초소도 설치하기로 했다. 아울러 조두순 전담 보호관찰관을 지정해 1대1 전자감독을 실시하고, 안산보호관찰소·안산단원경찰서·안산시 간 상시 공조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박소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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