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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 내기 전 유망종목 '선행매수'한 애널 일당 구속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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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 내기 전 유망종목 '선행매수'한 애널 일당 구속기소

입력
2020.10.29 1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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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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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분석 보고서를 내기 전에 주식을 미리 사 놓고 차익을 챙기는 방식으로 수억원대 부당 이득을 챙긴 전직 증권사 애널리스트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2부(부장 이방현)는 29일 DS투자증권 전 리서치센터장 A씨와 투자상담사 B씨 등 2명을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자신이 작성하는 기업 조사분석 자료(매수추천)에 기재된 종목을 지인인 B씨에게 알려줘 매수하게 한 뒤, 분석 자료를 공표해 주가가 상승하면 매도하는 방식(선행매매)으로 4억5,000만원 상당의 시세차익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B씨는 A씨의 지시를 받아 주식을 사고판 혐의로 함께 기소됐다.

앞서 금융감독원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특사경)은 6월 A씨 자택과 DS투자증권 등을 압수수색해 리서치 자료와 주식매매 자료 등을 확보했다. 금감원 특사경은 7일 A씨 등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해 발부받았다. 이는 금감원 특사경이 영장을 발부받아 피의자 신병을 직접 확보한 첫 사례다.

올해 7월 출범한 금감원 특사경은 시세조종을 비롯한 주가조작이나 미공개 정보 이용 등 자본시장의 불공정 거래 행위를 수사하는 조직이다. 금융감독원 직원들로 구성됐으며 증권선물위원장이 긴급조치(패스트트랙)로 검찰에 이첩한 사건을 검사 지휘하에 수사할 수 있다.

검찰은 특사경으로부터 사건을 송치받은 후 보강 수사를 거쳐 A씨 등을 재판에 넘겼다. 검찰 관계자는 "수사 착수 단계부터 특사경과 긴밀히 협력해 혐의를 입증했다"며 "앞으로도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강화해 자본시장 질서 저해 사범에 엄정 대처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정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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