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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에너지 분사 승인 철회하라" 한국퓨얼셀 노조, 산자부서 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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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에너지 분사 승인 철회하라" 한국퓨얼셀 노조, 산자부서 시위

입력
2020.10.29 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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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분사 조건부승인 철회할 때까지 투쟁"

전국금속노조 포항지부와 한국퓨얼셀지회 조합원들이 29일 산업통상자원부 앞에서 산자부가 포스코에너지의 분사를 조건부승인한 것에 항의하는 시위를 벌이고 있다. 금속노조 한국퓨얼셀지회 제공

전국금속노조 포항지부와 한국퓨얼셀지회 조합원들이 29일 산업통상자원부 앞에서 산자부가 포스코에너지의 분사를 조건부승인한 것에 항의하는 시위를 벌이고 있다. 금속노조 한국퓨얼셀지회 제공

포스코에너지㈜가 수소 연료전지 사업부문을 물적분할해 설립한 한국퓨얼셀㈜의 노조원들이 산업통상자원부(산자부)에서 "분사 인가를 철회해달라"며 시위를 벌였다.

금속노조 포항지부와 한국퓨얼셀지회는 29일 오전 11시 산업통상자원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포스코에너지가 불법으로 연료전지 사업을 분사했는데도 산자부가 조건부로 승인해줬다"며 "산자부는 즉각 조건부승인을 철회하고 인가 절차를 무시한 포스코에너지에 사업중지 6개월 처벌을 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퓨얼셀지회는 기자회견을 통해 "포스코에너지가 분사를 하려면 전기사업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산자부 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하는데도 절차를 무시하고 한국퓨얼셀을 설립했다"면서 "산자부는 불법 분사가 이뤄졌는데도 10개월이 지나서야 전기위원회를 통해 조건부승인 결정을 내렸다"고 비판했다.

한국퓨얼셀지회는 또 "포스코에너지가 지난해 11월 연료전지 사업 부분을 분사해 한국퓨얼셀을 설립할 당시 사측과 산자부에 고용안정과 법적 분쟁 등의 문제점을 전달했지만 감감 무소식이었다"며 "분사 후 가동시점도 불명확한 삼척화력발전소로 50명이 파견되는 등 고용불안이 심화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금속노조 한국퓨얼셀지회는 "산자부는 지금이라도 법적 인가 절차가 무시된 채 진행된 포스코에너지 분사에 처벌을 내려야 한다"며 "산자부가 조건부승인을 철회할 때까지 투쟁을 이어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산자부 전기위원회는 지난달 18일 열린 245차 회의에서 "포스코에너지가 물적분할을 통해 한국퓨얼셀을 설립한 것은 위법하다"며 과징금 처분을 결정했다. 과징금 규모는 30일 246차 회의에서 결정된다.

김정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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