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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정순 체포동의안 압도적 찬성... 제 식구 안 감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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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정순 체포동의안 압도적 찬성... 제 식구 안 감쌌다

입력
2020.10.29 18:40
수정
2020.10.29 18:45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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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5 총선 회계부정 혐의를 받는 정정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29일 가결됐다. 정 의원이 체포동의안이 가결된 뒤 동료 의원들의 위로를 받고 있다. 오대근 기자

4·15 총선 회계부정 혐의를 받는 정정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29일 가결됐다. 정 의원이 체포동의안이 가결된 뒤 동료 의원들의 위로를 받고 있다. 오대근 기자


21대 총선에서 회계부정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를 받고 있는 정정순(초선· 충북 청주상당)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현역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국회에서 가결된 것은 19대 국회였던 2015년 당시 새정치민주연합(현 민주당) 박기춘 의원 이후 5년 만이다. 자칫 부결 시 ‘방탄 국회’라는 오명을 떠안을 뻔한 민주당은 일단 한숨을 돌렸다. 하지만 소속 의원이 21대 국회 첫 체포동의안 당사자라는 불명예를 안게 됐다.

이날 본회의에서 정 의원 체포동의안은 총 투표수 186표 가운데 찬성 167표, 반대 12표, 기권 3표, 무효 4표로 가결됐다. 체포동의안은 제적 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통과된다. 다만 본회의에 앞서 국민의힘은 “민주당 의원 체포동의안 처리에 우리가 들러리 설 필요가 없고 민주당이 알아서 결정할 문제"라고 불참을 선언했다. 이에 민주당을 비롯해 정의당 등 다른 야당 및 무소속 의원들만으로 투표가 진행됐다.

검찰은 정 의원이 4ㆍ15 총선에서 회계 부정을 저지르고, 청주시의원 등에게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것으로 보고 있다. 청주지검은 정 의원이 8차례에 걸친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자, 지난달 28일 체포영장을 청구했고, 법원은 법무부를 통해 지난 5일 국회에 체포동의요구서를 제출했다.

정 의원은 그 동안 검찰 조사에 응하라는 당 지도부 방침에도 “검찰이 부당한 체포영장에는 동의할 수 없기에 출석요구에 응할 수 없다”며 버텨왔다. 그는 이날 표결에 앞서 진행된 신상발언에서 “결과론적이지만 자칫 국회가 검찰의 정치 논리에 휘둘려 검찰의 거수기가 될 우려가 있다”며 동료 의원들에게 읍소했다. 하지만 이미 당 지도부가 정 의원 체포동의안 처리를 굳힌 상황이라 반전은 없었다. 신영대 민주당 대변인은 "민주당은 읍참마속의 심정으로 표결에 임했다"면서 “마음이 아프긴 하지만 국회가 국민 신뢰를 받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체포동의안 처리 이후 정 의원도 “국민의 뜻을 받들겠다. 결과를 겸허히 수용하고 따르겠다”는 입장을 발표했다. 국회를 통과한 체포동의안은 법무부와 대검찰청, 청주지검을 거쳐 법원에 전달된다. 법원에서 체포영장이 발부되면 검찰은 48시간 내에 집행해야 한다. 정 의원이 그 전에 자진 출석할 가능성도 있다. 정 의원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결과에 따라서 당연히 일정을 잡아서 출석을 해서 수사에 성실히 임할 것”이라고 말했다.

청주 출신의 정 의원은 2010년 청주시 부시장과 충청북도 행정부지사를 지냈다. 21대 총선에서 민주당 공천을 받고 출마해 윤갑근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후보를 제치고 당선돼 국회에 입성했다.

양진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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