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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 아파트 공사장서 동료 살해한 경비원 징역 15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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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 아파트 공사장서 동료 살해한 경비원 징역 15년 선고

입력
2020.10.29 17:04
수정
2020.10.29 2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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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순천지원 전경.

광주지법 순천지원 전경.


광주지법 순천지원 형사1부(부장 송백현)는 29일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말다툼을 벌이던 중 경비 책임자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살인)로 구속기소 된 천모(64)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천씨는 지난 6월 13일 오전 9시5분쯤 전남 여수시 웅천동 한 아파트 건설 현장에서 경비 책임자인 A(71)씨와 말다툼을 하다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천씨는 출근과 보고 문제 등으로 A씨와 갈등을 빚어왔으며 이날도 A씨로부터 술을 마시고 출근했다는 질책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천씨는 일을 그만두라는 질책을 듣고 흉기를 가져왔고 중단할 기회가 있었음에도 주변의 제지를 뿌리치고 살인 의도를 갖고 공격한 것으로 보인다"며 "유족들에게 용서받지도 못해 엄벌이 불가피하지만 우발적으로 범행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하태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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