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9일 경기 의정부시 의정부지방법원 1호법정 출입구 앞에 포토라인이 설치돼 있다. 이날 윤석열 검찰총장의 장모 최 모씨는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뉴스1
사문서 위조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검찰총장의 장모 최모(74)씨에 대한 첫 재판이 12월 22일 열린다.
의정부지법 형사8단독 윤이진 판사는 29일 7호 법정에서 이 사건의 공판준비 기일을 진행, 이 같이 결정했다. 피고인인 최씨는 앞서 두 차례 열린 재판에 이어 이날도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최씨의 전 동업자로 함께 기소돼 이 법원 형사합의13부에서 재판 받는 안모(58)씨와 이 사건을 진정한 노모(68)씨는 이날 법정에 나와 재판 일정 협의 과정을 지켜봤다.
최씨 측은 이날 사문서 위조 부분은 인정했지만 부동산실명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부인했다. 최씨의 변호인은 “(증명서는) 전 동업자(안씨)의 거짓말에 속아 작성한 것”이라며 “명의신탁 부분도 인정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최씨 등은 2013년 4∼10월 경기 성남시 도촌동 땅 매입을 하면서 대출 액수를 늘리기 위해 동업자와 공모해 은행에 347억원을 예치한 것처럼 통장 잔고 증명서를 위조한 혐의를 받는다. 이 과정에서 안씨 사위 등의 명의로 계약하고 등기한 혐의도 있다.
최씨에 대한 첫 재판은 12월 22일 오후 4시 의정부지법에서 열린다. 앞서 의정부지검은 지난 3월 최씨와 안씨 그리고 최씨의 증명서 위조를 도운 김모씨 등을 사문서 위조와 위조 사문서 행사, 부동산 실명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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