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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정순 체포동의안 가결..."아쉽다" vs "당연하다" 지역사회 술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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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정순 체포동의안 가결..."아쉽다" vs "당연하다" 지역사회 술렁

입력
2020.10.29 16:40
수정
2020.10.29 1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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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정순 국회의원

정정순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정정순(청주 상당)국회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29일 국회에서 가결되면서 지역 사회에 적잖은 파장을 낳고 있다.

지역 정ㆍ관가의 반응은 극명하게 갈렸다. 충북도와 청주시 등 관가에서는 대체로 아쉽다는 반응이 나왔다. 도청 한 간부는 “청주부시장, 행정부지사를 지낸 정 의원은 누구보다 지역 실정을 잘 아는 인물”이라며 “이번 체포동의안 가결로 정 의원의 활동이 위축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했다.

다른 간부도 “충북 현안사업 예산 확보를 위해 국토위 소속인 정 의원의 힘이 꼭 필요한 상황이다. 그의 국회 활동에는 지장이 없어야 한다”고 거들었다.

야권과 시민단체에서는 체포동의안 가결이 당연한 결과라는 반응을 보였다.

충북 참여연대 측은 “혐의 진위 여부를 떠나 국회의원의 특권적 지위를 이용해 수사기관의 조사에 응하지 않는 것은 옳지 않다”고 밝혔다.

지역 정치권 한 관계자는 “애초 정당하게 조사를 받았더라면 체포동의안 표결이라는 볼썽사나운 과정까지는 가지 않았을 것”이라고 정 의원 측을 비판했다.

체포동의안을 청구했던 청주지검은 말을 아꼈다. 검찰 관계자는 “법원의 영장 발부 절차가 남아있는 상황이라 검찰로서는 특별한 입장이 없다”고 말했다.

청주지법은 국회로부터 정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 요구서 회신이 오는 대로 영장심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체포영장 심사는 관련 서류 검토로만 결정하기 때문에 하루 이틀 안에 완료될 것으로 보인다.

법원 관계자는 “체포동의 요구서 제출 전이 한 차례 검토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영장발부 결정에는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을 것"이라고 전했다.

정 의원은 공직선거법, 정치자금법,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정 의원이 4.15 총선 과정에서 회계 부정을 저지르고 불법 정치 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수사하고 있다. 또 부정 취득한 청주시 자원봉사센터 회원 정보를 선거에 이용한 혐의도 조사 중이다.

검찰은 정 의원에게 수 차례 출석 요구를 했으나 불응하자 지난달 28일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정 의원은 이날 국회 표결 직후 발표한 입장문에서 “결과를 겸허히 수용하고 따르겠다”고 밝혔다.

한덕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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