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특사경 5개월간 수사 끝 8명 송치, 8명 입건
저신용 서민을 상대로 4,000%에 가까운 살인적 이자를 받는 등 고금리 불법 대부행위를 일삼아 온 미등록 대부업체와 대부중개업자 등 16명이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 적발됐다.
김영수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은 29일 경기도청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불법 사금융 기획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김 단장은 “올 5월부터 9월까지 특사경 수사관을 투입해 온ㆍ오프라인 상 불법 대부행위에 대해 집중 수사해왔다”라며 “수사 결과 이들 가운데 8명을 검찰 송치하고 8명을 형사 입건했다”고 밝혔다.
도는 이들의 대출규모가 92억4,210만원에 달하고, 피해자는 111명에 이른다고 덧붙였다.
미등록 대부업자 A씨 등 2명은 건축업 등으로 급전이 필요한 사람에게 접근해 거액을 고금리로 대부했다가 이자가 연체되면 확보한 부동산 담보 물건을 경매에 넘겨 채권을 확보하는 수법으로 불법 이익을 챙기다 적발됐다.
이들은 2014년도부터 건축업자 등 14명에게 24회에 걸쳐 총 90억원 상당을 불법 대출해준 뒤 수수료 및 이자 명목으로 연 이자율 30%에 해당하는 19억3,000만원을 가로챘다. 미등록 대부중개업자 B씨는 이들에게 피해자들을 중개해주고 8회에 걸쳐 1억 5,600만원의 불법 중개수수료를 받은 혐의로 검거됐다.
C씨는 대부업 등록도 하지 않은 채 저신용 서민, 배달 대행업, 일용직 근로자 등 84명에게 총 2억200만원을 불법 대출하면서 연 이자율 760%의 고금리 이자를 받다가 적발됐다. C씨는 특정 피해자에게 약 7년간 29회에 걸쳐 8,200만원을 대출해주고 1억 80만원을 받아 챙기기도 했다.
D씨는 범죄행위를 숨기려 이미 확보한 타인 명의의 금융계좌를 이용해 피해자로부터 대부상환을 받은 뒤 다시 본인의 계좌로 이체해 현금화하는 수법으로 일용직 종사자 등 7명에게 23회에 걸쳐 4,500만원을 대출해주고 6,570만원을 가로챘다.
불법 대부업자 중에는 40만원을 대출해주고 12일 만에 91만원을 상환받는 등 연 이자율 3,878%의 살인적인 고금리 이자를 챙긴 사례도 있었다.
이밖에도 특사경은 수원, 평택, 포천, 남양주 등 전단지 살포가 빈번한 지역을 중심으로 ‘미스터리 쇼핑’ 수사기법을 활용, 경기도 전역에 무차별 불법 광고 전단지를 살포한 7명을 현장에서 검거하고 이들로부터 불법 광고전단지 2만4,000매를 압수해 불법 대출 행위에 사용된 전화번호를 모두 차단조치 했다.
김영수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은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하면서 영세상인, 서민 등 자금이 필요한 이들을 대상으로 불법사금융이 확산될 우려가 있다”며 “전방위적 집중단속을 실시해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데 계속 앞장서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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