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중소 알뜰폰 사업자와 상생 방안 등 조건 부과
KT스카이라이프가 알뜰폰(MVNO) 사업에 진출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KT와 KT스카이라이프에 알뜰폰 사업자 등록 조건으로 중소 알뜰폰 사업자와 상생 방안, 도매대가 인하 등 등록 조건을 부과했다고 29일 밝혔다. 앞서 KT스카이라이프는 지난 8월 알뜰폰 사업 등록을 과기정통부에 신청했다.
알뜰폰은 정부가 2012년부터 통신비 인하를 목표로 시행한 통신 서비스로, 별도의 통신망이 없는 사업자가 기간통신사업자인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의 망을 빌려 요금제를 제공한다. 통신망 구축을 별도로 하지 않은 만큼 기존 요금이 통신사 대비 절반 수준으로 저렴하다.
우선 과기정통부는 위성방송사인 KT스카이라이프가 알뜰폰을 포함한 결합상품을 제공하는 경우 타 알뜰폰 사업자에게도 이를 동등 제공하도록 했다. 이에 모든 알뜰폰 사업자가 위성방송 등을 포함한 결합상품을 제공할 수 있게 됐다.
또 KT스카이라이프가 이통사 요금제를 그대로 제공받아 재판매하는 경우 도매대가 이하 상품을 출시하지 않도록 하는 등 중소업체와의 공정경쟁 저해 가능성을 차단하는 안전장치를 뒀다. 도매대가는 이동통신사가 알뜰폰 업체에게 요금제를 빌려주는 가격을 말한다. 알뜰폰 업체는 도매대가에 이익을 붙여 소비자에게 판매한다.
KT스카이라이프의 모회사인 KT도 알뜰폰 시장 활성화 방안과 함께 중소 알뜰폰 상생 지원 방안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5세대(5G) 이동통신 도매대가 관련 현재 제공 중인 2종 요금제(8MB+1Mbps, 200GB+10Mbps) 도매대가를 도매제공 의무사업자인 SK텔레콤 대가 인하 수준에 맞춰 낮춘다. 최근 신규 출시한 5G 요금제도 향후 도매대가로 확대 제공하기로 했다.
과기정통부는 "KT스카이라이프 알뜰폰 진입이 전체 시장에 활력을 부여하는 측면이 있다"면서도 "이통사 자회사 알뜰폰 시장점유율 확대 등으로 제기되는 공정경쟁 저해 우려가 있어 스카이라이프에 등록 조건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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