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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전통시장 무료배송·방문하면 상품권 환급도"

입력
2020.10.29 13:27
수정
2020.10.29 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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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30일부터 전통시장 판촉
'네이버 라이브커머스' 통해 추진1개만 온라인 구매해도 무료배송5만원 이상 방문구입 5000원 환급


경남도는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오는 30일부터 온·오프라인 동시 소비촉진 행사를 추진한다고 29일 밝혔다.

도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비대면 거래가 증가함에 따라 창원 가음정시장·도계부부시장, 진주자유시장, 김해 삼방시장 도내 4개 시장에 온라인기반(플랫폼) 입점을 지원해 지난 8월 31일부터 전통시장 온라인 판매 확보의 계기를 마련했다.

현재 ‘네이버 동네시장 장보기’에는 이들 4개 시장, 66개 점포, 841개 상품이 입점해 온라인으로 판매 중이며, 다채로운 홍보와 기획행사를 통해 전통시장의 온라인판매 활성화를 추진하고 있다.

오는 30일 오전 10시부터 11시까지는 '네이버 라이브커머스'를 통해 '1개만 구매해도 무료배송'이란 파격적인 기획판매 행사를 벌인다.

네이버 검색창에서 '네이버 쇼핑라이브'를 검색하면 도내 전통시장의 특색 있는 상품을 소개하는 영상을 시청하면서 해당상품을 구입할 수 있다.



또 고객들의 전통시장 직접 방문을 유도하기 위해 다음달 2일부터는 도내 59개 전통시장을 대상으로 5만원 이상 구매고객에게 온누리상품권 5,000원을 돌려 주는 ‘온누리상품권 환급 행사(이벤트)’를 벌인다.

도내 17개 시·군 59개 전통시장에서 5만원 이상 상품을 구입하는 고객에게는 온누리상품권 5,000원을 돌려주는 행사로, 구입액 30만원 한도 내에서 지급한다.

김기영 경남도 일자리경제국장은 “코로나19로 전통시장의 매출이 감소되고 비대면거래가 급증하는 상황 속에서 도내 전통시장의 온라인화를 통해 새로운 판로를 확대하기 위해 이번 행사를 준비하게 됐다”며 “앞으로 전통시장의 특색에 맞는 소비촉진을 위해 다각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동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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