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징역 17년' 이명박, 최소 2~3일 신변정리 후 재수감될 듯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징역 17년' 이명박, 최소 2~3일 신변정리 후 재수감될 듯

입력
2020.10.29 11:41
수정
2020.10.29 14:36
0 0
29일 서울 강남구 논현동 이명박 전 대통령 자택 앞에서 취재진이 대기하고 있다. 지난 2월 구속집행정지로 풀려나 자택에서 지낸 왔던 이 전 대통령은 이날 대법원에서 징역 17년이 확정돼 재수감을 앞두고 있다. 뉴스1

29일 서울 강남구 논현동 이명박 전 대통령 자택 앞에서 취재진이 대기하고 있다. 지난 2월 구속집행정지로 풀려나 자택에서 지낸 왔던 이 전 대통령은 이날 대법원에서 징역 17년이 확정돼 재수감을 앞두고 있다. 뉴스1

다스 자금 횡령ㆍ삼성그룹 뇌물 수수 등 혐의로 29일 대법원에서 징역 17년이 확정된 이명박(79) 전 대통령의 재수감은 2, 3일 내에 이뤄지게 될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은 이날 이 전 대통령에게 징역 17년과 벌금 130억원, 추징금 57억8,000여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와 별개로, 지난 2월 항소심 재판부의 보석 취소 결정에 대해 이 전 대통령이 불복하며 낸 재항고도 기각했다. 당시 이 전 대통령은 항소심 선고 엿새 만에 구속집행정지 결정을 받아 현재까지 석방된 상태로 자택에서 생활해 왔다.

이날 실형이 확정되긴 했으나, 이 전 대통령이 곧바로 재수감되지는 않는다. 관례에 따라 신변정리 시간을 최소 2, 3일 정도 보낸 뒤에 기결수 신분으로 동부구치소에 다시 수감될 가능성이 크다. 재수감 날짜는 검찰과의 협의를 거쳐 정해질 예정이다. 검찰 관계자는 “오늘 확정된 (이 전 대통령의) 형은 서울중앙지검에 집행 촉탁되어 처리될 예정이나, 구체적 집행의 시기와 장소 등은 아직 결정된 사항이 없다”고 밝혔다.

최동순 기자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