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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 거래 민간 중개기관 육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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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 거래 민간 중개기관 육성

입력
2020.10.29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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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5년간 36개 육성, 거래시스템도 마련
1,200억원 규모 지식재산거래 지원 펀드도 조성
특허청, 지식재산 거래 활성화 대책 발표

정부 대전청사 전경

정부 대전청사 전경


특허청이 지식재산 거래 민간 중개기관을 육성하고 거래시스템을 마련하는 등 지식재산 거래 활성화를 적극 추진한다.

김용래 특허청장은 29일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개최된 제116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지식재산(IP) 거래 활성화 대책'을 발표했다.

특허청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연구개발(R&D) 투자 세계 1위이자 연간 22만여건의 특허가 출원되는 세계 4위의 지식재산 강국이지만, 대학· 공공연구기관의 기술거래 규모는 미국 대학의 6%에 불과한 실정이다.

특허청은 디지털 4차 산업혁명 시대 서로 다른 기술의 융합과 외부 기술획득을 통한 빠른 혁신이 요구되면서 지식재산 거래의 중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지식재산 거래시장을 활성화하고 거래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3대 전략 12개 과제를 추진하기로 했다.

우선 앞으로 5년간 36개의 민간 중개 전문기관을 육성하고 거래시스템을 마련한다. 한국발명진흥회 소속 지식재산거래소가 잠재성 있는 민간 거래기관을 선정하여 지식재산 거래 전 과정을 함께 진행하면서 노하우를 전수한다.

R&D 초기인 선행기술 검색단계에서 이미 개발된 특허를 거래하여 빠른 혁신이 이루어지도록 특허검색서비스(KIPRIS)에 '거래 희망' 버튼을 제공하여 지식재산 거래를 유도한다. 또 소비자가 제안한 아이디어를 기업이 구매하는 '아이디어 거래 플랫폼'도 구축하여 작은 아이디어부터 활발하게 거래되는 환경을 만들고 IP경매제도 도입도 추진한다.

지식재산 거래 수요 창출을 위해 기술보증기금, 한국발명진흥회, 한국특허전략개발원, 국방과학연구소 등 거래관련 공공기관들이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각 기관의 장점을 결합한 협력형 지식재산거래를 추진한다.

내년까지 1,200억원 규모의 지식재산거래 지원 펀드를 조성하고, IP거래가 확대될 수 있도록 표준계약서와 회계정산서비스도 지원한다.

이전받은 특허를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전용실시 방식의 IP거래를 활성화하고, 대학·공공연이 포기하려는 특허를 발명자에게 이전하여 사업화 노력을 계속하게 하는 등 지식재산 거래 활성화를 위한 법과 제도도 개선한다.

부처별로 분산된 지식재산거래 정보를 연계하여 데이터베이스를 마련하고 지식재산 거래시장 참여자들에게 맞춤형 교육과 교류기회도 제공한다. 지식재산이 시장에서 제대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특허침해 손해배상 제도 개선 등 지식재산 보호체계도 강화한다.

김 청장은 "R&D 성과물인 지식재산은 기업 등 수요자가 활용할 때 비로소 의미를 가진다"며 "이번 대책이 지식재산 거래 활성화와 우리 기업의 기술경쟁력 향상으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허택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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