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29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뇌물) 혐의로 기소된 이명박 전 대통령에 징역 17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 전 대통령은 자동차 부품회사인 다스의 회삿돈 약 349억원을 횡령하고, 삼성전자에 BBK 투자금 회수 관련 다스 미국 소송비 67억여원을 대납하게 하는 등 총 163억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 등으로 2018년 4월 재판에 넘겨졌다.
1심과 2심은 이 전 대통령이 다스의 실소유주로, 비자금 조성을 지시했다고 판단했다. 1심은 공소 사실 중 246억여원의 횡령 혐의 등을 유죄로 판단했다. 85억여원의 뇌물 혐의도 인정, 징역 15년과 벌금 130억원, 추징금 82억여원을 선고했다.
구속 집행정지로 풀려나 있는 이 전 대통령은 조만간 다시 수감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항소심 재판부는 올해 2월 19일 이 전 대통령에게 징역 17년을 선고하면서 보석을 취소하고 법정구속했다. 그러나 같은 달 25일 이 전 대통령이 보석 취소 결정에 재항고하자 법원은 이 전 대통령을 석방했다.
당시 법원은 "항소심 보석취소 결정에 대한 재항고가 있을 때 집행정지 효력이 있는지에 대한 견해가 대립하므로 재항고심 결정 때까지 구속집행을 정지한다"며 결정 이유를 밝혔다. 이 전 대통령의 구속 집행정지 결정은 '재항고심 결정 때까지'인 만큼, 이날 대법원이 실형 확정과 함께 재항고도 기각함에 따라 이 전 대통령은 바로 재구금 절차를 밟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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