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관보 고시로 법적절차 마무리

대전시 혁신도시 개발방안. 대전시 제공
대전시 혁신도시 지정절차가 법적으로 마무리되며 최종 확정됐다.
대전시는 29일 국토교통부가 관보에 대전시를 혁신도시로 지정하는 내용을 고시했다고 밝혔다. 지난 8일 국가균형발전위원회 본회의 통과 이후 모든 법적 절차가 끝났다.
대전시는 원도심 활성화와 동서 균형발전을 위해 동구 대전역세권 지구 92만3,000㎡와 대덕구 연축지구 241만7,000㎡를 혁신도시로 개발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대전역세권 지구는 교통과 금융, 첨단지식산업의 중심지로 육성하고, 대덕 연축지구는 과학벨트와 대덕연구개발특구 연계해 과학기술 혁신성장의 거점으로 개발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시는 그동안 혁신도시 지정을 시정의 최대 현안으로 정하고 범시민 추진위원회를 구성해 충청권 4개 시·도 공동건의와 대규모 시민 결의대회, 국회 정책토론회 개최, 시민서명부 전달 등 총력을 기울여 왔다.
대전시 관계자는 "앞으로 선택과 집중을 통해 공공기관을 유치하고 4차산업혁명을 선도하는 대한민국 혁신성장의 거점과 원도심 활성화를 통한 균형발전의 신모델로 혁신도시를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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