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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교사 7명 다리·전신 촬영' 고교생 퇴학 처분… "사안이 중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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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교사 7명 다리·전신 촬영' 고교생 퇴학 처분… "사안이 중대"

입력
2020.10.29 10:21
수정
2020.10.29 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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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폰에는 피해 교사 거주지 우편함 고지서 사진도
다른 지역 학교 재학 중에도 동일 사안으로 적발

전북도교육청 전경./2018-09-06(한국일보)

전북도교육청 전경./2018-09-06(한국일보)


여교사의 다리 등 신체부위를 불법촬영한 고교생에게 '퇴학' 처분이 내려졌다.

29일 전북도교육청에 따르면 최근 교권보호위원회를 열어 모 고교 재학생 A군에 대한 징계여부를 논의한 끝에 '사안이 중대하다'고 판단, 퇴학처분을 결정했다.

A군은 자신의 휴대전화로 불법촬영한 여성교사의 다리와 전신사진을 가지고 있다가 같은 반 친구의 제보로 적발됐다.

A군의 휴대전화 사진보관함을 분석한 결과, 7명의 교사가 피해를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휴대폰에는 피해 교사의 거주지 우편함에서 꺼낸 고지서 사진도 있었다.

이 학생은 다른 지역 학교 재학 중에도 비슷한 사례로 적발돼 현재 학교로 전학한 것으로 전해졌다.

도교육청은 A군에게 '가정학습' 처분을 내려 교사들과 분리시켰다.

교권위원회는 A군에 대한 퇴학결정과 함께 피해 교사에 대해서도 특별휴가 5일과 치유와 상담치료를 권고했다. A군에 대한 고소와 고발장은 아직 경찰에 접수하지 않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학교가 교권보호위원회의 결정에 의무적으로 따라야하는 만큼 퇴학처리가 될 것으로 안다"며 "15일 이내에 재심을 요청할 수 있기 때문에 최종 결정사항은 아니다"고 말했다.


김종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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