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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룰', 해외 유례 없다...상법 개정 신중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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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룰', 해외 유례 없다...상법 개정 신중해야"

입력
2020.10.29 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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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경련, 기업 기밀핵심기술 유출 우려?
감사위원 독립과 기술탈취 무관 반론도

서울 여의도 전국경제인연합회 회관. 한국일보 자료사진

서울 여의도 전국경제인연합회 회관. 한국일보 자료사진


당정이 추진 중인 상법개정안의 감사위원 분리선출제, 이른바 '3%룰'이 해외에선 입법례가 없는 만큼 도입에 신중해야 한다는 주장이 재계에서 제기됐다.

29일 전국경제인연합회는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일본 등 'G5' 국가의 관련 법제를 살펴본 결과 "감사위원 분리선임, 대주주 의결권 제한은 입법례를 찾을 수 없었다"고 밝혔다.

현행 상법은 이사를 먼저 선임한 뒤 이 중 감사위원을 선출하도록 돼 있다. 반면 개정된 상법에는 감사위원회 의원 중 최소 1명 이상을 이사와 분리해 선출하도록 하고 있다. 또 최대 주주의 의결권은 특수관계인과 합산해서 3%로 제한된다. 재계는 정부여당이 주도하고 있는 공정경제 3법(상법ㆍ공정거래법ㆍ금융그룹감독법)중 이 3%룰을 가장 독소조항으로 꼽고 있다.

전경련은 외부 세력이 감사위원을 맡을 경우 기업 기밀이나 핵심 기술 유출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주요 국가에선 이사회에서 감사위원을 선출하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강조했다. 한국처럼 상법에 감사위원 선출 방식을 강제하는 것은 유례가 없다고도 했다. 아울러 감사위원을 선임할 때 대주주 의결권을 3%로 제한하는 상법 조항이 해외 헤지펀드가 국내 기업의 경영권을 공격하는 유용한 수단이 된다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전경련은 2003년 소버린과 SK의 경영권 분쟁 당시 SK 주식 14.99%를 보유한 소버린이 지분을 5개로 쪼개 각 2.99%씩 보유하게 하고 모든 의결권을 행사한 반면 SK 최대 주주는 의결권 행사를 3%밖에 할 수 없었던 사례를 제시했다. 당시 국내 은행과 채권단의 합심으로 소버린 측 이사 선임은 막았지만 결국 소버린은 시세차익 등으로 9,459억원의 이득을 거두고 철수했다는 것이 전경련 설명이다.

반면 감사위원 독립성과 기술 탈취는 무관하다는 반론도 있다. 감사위원인 사외이사가 감사를 이유로 기업 경영 관련 정보를 들여다보더라도 핵심 기술에 대한 접근은 어렵고, 투기 자본이 기업 경영권을 흔들려는 의도로 이사 선임에 나설 경우 주주들이 충분히 저지할 수 있다는 것이다.

앞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도 3%룰을 놓고 찬반 논란이 불거졌다. 삼성전자 출신으로 3%룰에 여러 차례 부정적인 입장을 나타냈던 양향자 최고위원은 지난 16일 최고위원-전국위원장 연석회의에서 "해외자본의 경영 개입 통로가 돼 우리의 소중한 핵심 기술을 빼앗길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자 금융노조 위원장 출신 박홍배 최고위원이 곧바로 "해외 경쟁기업 관계자가 투기 자본과 결탁하고 감사위원을 선출해 기밀을 유출하거나 소송을 남발할 거라는 과장된 선동을 멈춰야 한다"고 반박했다.

윤태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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