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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현직 국회의원 나란히 재판...'그날 무슨 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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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현직 국회의원 나란히 재판...'그날 무슨 일이'

입력
2020.11.02 18:20
수정
2020.11.02 21:52
0 0

문제의 행사 3월21일 포항 남·울릉당원협의회
김 의원 "당선되면 박명재 의원을 국무총리로"?
선거운동 기간 아닌데도 마이크 들고 지지호소

국민의힘 김병욱 국회의원이 4.15 총선의 미래통합당 예비후보 신분으로 지난 3월21일 박명재 당시 미래통합당 국회의원 사무실에서 열린 포항 남울릉당원협의회에 참석,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독자제공

국민의힘 김병욱 국회의원이 4.15 총선의 미래통합당 예비후보 신분으로 지난 3월21일 박명재 당시 미래통합당 국회의원 사무실에서 열린 포항 남울릉당원협의회에 참석,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독자제공

경북 포항 남·울릉 선거구의 둔 전·현직 국회의원이 나란히 기소된 가운데 발단이 된 사건은 총선을 20여일 앞두고 열린 지역 당원협의회로 밝혀졌다. 국민의힘 김병욱 국회의원은 미래통합당 예비후보로 참석해 "당선되면 박명재 의원을 국무총리로 모시겠다"고 말했고, 이러한 모습이 담긴 동영상이 SNS 등에 떠돌며 논란이 되기도 했다. 이 행사로 전·현직 의원 모두 재판을 받게 되자, 당시 발언 등에 다시 관심이 쏠리고 있다.

본지가 입수한 동영상 등에 따르면 포항 남ㆍ울릉당원협의회는 3월 21일 포항시 남구 대도동 박명재 전 국회의원의 사무실에서 열렸다. 행사에는 포항 남·울릉 지역 경북도의원과 포항시의원 등 35명이 참석했다.

행사 주최자인 박명재 전 의원은 총선 30일 전 당원협의회 개최를 금지하는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됐다. 공직선거법 제141조(당원집회의 제한)1항에는 '정당(당원협의회를 포함한다)은 선거일전 30일부터 선거일까지 소속당원의 단합·수련·연수·교육 그 밖에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선거가 실시중인 선거구안이나 선거구민인 당원을 대상으로 당원수련회 등을 개최할 수 없다'고 돼 있다.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국민의힘 김병욱 국회의원(경북 포항 남울릉)이 2일 대구지법 포항지원에서 열린 첫 재판에 참석하기 위해 들어오고 있다. 포항=김정혜 기자 kjh@hankookilbo.com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국민의힘 김병욱 국회의원(경북 포항 남울릉)이 2일 대구지법 포항지원에서 열린 첫 재판에 참석하기 위해 들어오고 있다. 포항=김정혜 기자 kjh@hankookilbo.com

김병욱 의원은 당원협의회에서 지지를 호소해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지난 4월15일 치러진 제21대 총선의 선거운동 기간은 4월2일부터 4월14일까지로, 당원협의회가 열린 3월 21일은 선거운동기간 이전이다.

김 의원은 이날 참석자들 앞에서 마이크를 들고 말을 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다. 공직선거법 제91조(확성장치와 자동차 등의 사용제한) 1항에는 '공개장소에서의 연설·대담장소 또는 대담·토론회장에서 연설·대담·토론용으로 사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선거운동을 위하여 확성장치를 사용할 수 없다'고 돼 있다.

김 의원의 발언은 당시에도 적잖은 논란을 일으켰다. 그는 행정자치부 장관을 지낸 박명재 전 의원을 '장관님'이라 부르며 참석자들에게 "당선되면 평생 장관님의 보좌관으로 살겠다. 여러분 도움을 받아 국회의원이 되면 제1호 사업으로 박명재 의원을 국무총리 만드는데 큰 힘을 쏟겠다"고 말했다. 이를 두고 포항지역 정가에서는 "국무총리는 대통령이 지명하는데 국회의원이 어떻게 국무총리로 모신다는 것이냐", "국회의원은 지역민을 대표해야 하는데 특정인의 보좌관이 되겠다는 것이냐"는 등의 뒷말이 일었다.

한편, 김병욱 의원과 박명재 전 의원은 2일 오후 2시 대구지법 포항지원에서 열린 첫 재판에 차례로 참석해 눈길을 끌었다. 김 의원 측은 검찰 측 공소 사실을 부인한 반면, 박명재 의원은 모두 인정했다.

박명재 전 의원은 법정을 나서며 "3월 21일 열린 행사는 당원협의회가 아니라 이임식으로 마련된 자리로, 당시 후보였던 김병욱 의원을 초대하지 않았는데 갑자기 나타났다"며 "같은 당 후보라 참석자들에게 인사를 하도록 했을 뿐 선거법 위반인 줄 몰랐다"고 말했다. 이어 "정계를 떠난 마당에 이런 일로 재판이 계속 되는 것도 원치 않는다"면서 "공소사실을 인정하며 선처만 바랄 뿐"이라고 덧붙였다.


김정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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