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의 행사 3월21일 포항 남·울릉당원협의회
김 의원 "당선되면 박명재 의원을 국무총리로"?
선거운동 기간 아닌데도 마이크 들고 지지호소
경북 포항 남·울릉 선거구의 둔 전·현직 국회의원이 나란히 기소된 가운데 발단이 된 사건은 총선을 20여일 앞두고 열린 지역 당원협의회로 밝혀졌다. 국민의힘 김병욱 국회의원은 미래통합당 예비후보로 참석해 "당선되면 박명재 의원을 국무총리로 모시겠다"고 말했고, 이러한 모습이 담긴 동영상이 SNS 등에 떠돌며 논란이 되기도 했다. 이 행사로 전·현직 의원 모두 재판을 받게 되자, 당시 발언 등에 다시 관심이 쏠리고 있다.
본지가 입수한 동영상 등에 따르면 포항 남ㆍ울릉당원협의회는 3월 21일 포항시 남구 대도동 박명재 전 국회의원의 사무실에서 열렸다. 행사에는 포항 남·울릉 지역 경북도의원과 포항시의원 등 35명이 참석했다.
행사 주최자인 박명재 전 의원은 총선 30일 전 당원협의회 개최를 금지하는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됐다. 공직선거법 제141조(당원집회의 제한)1항에는 '정당(당원협의회를 포함한다)은 선거일전 30일부터 선거일까지 소속당원의 단합·수련·연수·교육 그 밖에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선거가 실시중인 선거구안이나 선거구민인 당원을 대상으로 당원수련회 등을 개최할 수 없다'고 돼 있다.
김병욱 의원은 당원협의회에서 지지를 호소해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지난 4월15일 치러진 제21대 총선의 선거운동 기간은 4월2일부터 4월14일까지로, 당원협의회가 열린 3월 21일은 선거운동기간 이전이다.
김 의원은 이날 참석자들 앞에서 마이크를 들고 말을 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다. 공직선거법 제91조(확성장치와 자동차 등의 사용제한) 1항에는 '공개장소에서의 연설·대담장소 또는 대담·토론회장에서 연설·대담·토론용으로 사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선거운동을 위하여 확성장치를 사용할 수 없다'고 돼 있다.
김 의원의 발언은 당시에도 적잖은 논란을 일으켰다. 그는 행정자치부 장관을 지낸 박명재 전 의원을 '장관님'이라 부르며 참석자들에게 "당선되면 평생 장관님의 보좌관으로 살겠다. 여러분 도움을 받아 국회의원이 되면 제1호 사업으로 박명재 의원을 국무총리 만드는데 큰 힘을 쏟겠다"고 말했다. 이를 두고 포항지역 정가에서는 "국무총리는 대통령이 지명하는데 국회의원이 어떻게 국무총리로 모신다는 것이냐", "국회의원은 지역민을 대표해야 하는데 특정인의 보좌관이 되겠다는 것이냐"는 등의 뒷말이 일었다.
한편, 김병욱 의원과 박명재 전 의원은 2일 오후 2시 대구지법 포항지원에서 열린 첫 재판에 차례로 참석해 눈길을 끌었다. 김 의원 측은 검찰 측 공소 사실을 부인한 반면, 박명재 의원은 모두 인정했다.
박명재 전 의원은 법정을 나서며 "3월 21일 열린 행사는 당원협의회가 아니라 이임식으로 마련된 자리로, 당시 후보였던 김병욱 의원을 초대하지 않았는데 갑자기 나타났다"며 "같은 당 후보라 참석자들에게 인사를 하도록 했을 뿐 선거법 위반인 줄 몰랐다"고 말했다. 이어 "정계를 떠난 마당에 이런 일로 재판이 계속 되는 것도 원치 않는다"면서 "공소사실을 인정하며 선처만 바랄 뿐"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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