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가 경기 용인시 청미천 일대에서 지난 24일 채취한 야생조류 분변을 분석한 결과 H5N8형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바이러스로 확인됐다고 28일 밝혔다.
앞서 25일 충남 천안시 봉강천 일대에서 고병원성 AI 바이러스가 올해 처음 확인된 데이어 두 번째다.
두 번째 AI 바이러스 검출 사례가 확인되자 환경부는 '야생조류 AI 행동지침(SOP)'에 따라 전국 주요 철새도래지 예찰을 강화하고 멸종위기종 등 보호 대상 야생조류 서식지 및 사육시설에 대한 방역관리 강화에 나섰다.
더불어 검출지점 반경 10㎞ 이내 지역은 '야생조수류 예찰 지역'으로 지정해 소독 후 출입 통제를 위한 통제 초소 및 현수막을 설치하는 등 차단방역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 지역에선 야생조류 분변 및 폐사체 시료채집, 주요 야생조류의 종별 서식현황 파악 등에 대한 정밀조사를 할 계획이다.
환경부는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해 인근 지역 동물원 내 조류사육시설, 멸종위기종 복원센터, 야생조류 보호구역 등의 방역 상황을 수시로 점검할 것"이라며 "야생동물구조센터에서는 검출지점 반경 500m 내 야생조류의 구조 및 반입을 제한할 계획"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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