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구속영장 신청 예정"
아파트 관리소장을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뒤 달아났던 입주자 대표가 경찰에 자수했다.
인천 서부경찰서는 살인 혐의로 인천 서구 모 아파트 입주자 대표 A(60대·남)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28일 밝혔다.
A씨는 이날 오전 10시쯤 인천 서구 연희동 아파트 관리사무실에서 관리소장 B(50대·여)씨의 목 부위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범행 직후 도주했다가 이날 오전 11시 30분쯤 경찰서를 찾아 자수했다.
A씨와 B씨는 평소 아파트 관리 문제로 자주 다퉜던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경찰에서 "범행에 사용한 흉기는 인근 야산에 버렸다"고 진술했다.
경찰 관계자는 "범행 장면이 찍힌 관리사무실 CC(폐쇄회로)TV 영상을 확보해 분석하고 있다"며 "내일 A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으로, 자세한 내용은 수사가 진행 중이어서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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