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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의 법정구속에도 성접대 또 무죄...검찰개혁 절실

입력
2020.10.29 04:30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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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기소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28일 오후 항소심 선고 공판 출석을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이날 재판부는 김 전 차관이 2000∼2011년 '스폰서' 노릇을 한 건설업자 최모씨로부터 4,300만원을 받은 혐의를 유죄로 인정, 무죄를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2년 6개월과 벌금 500만원, 추징금 4천300만원을 선고했다. 연합뉴스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기소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28일 오후 항소심 선고 공판 출석을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이날 재판부는 김 전 차관이 2000∼2011년 '스폰서' 노릇을 한 건설업자 최모씨로부터 4,300만원을 받은 혐의를 유죄로 인정, 무죄를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2년 6개월과 벌금 500만원, 추징금 4천300만원을 선고했다. 연합뉴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2심에서 일부 유죄를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2013년 건설업자 윤중천씨의 성접대 폭로 이후 7년 7개월 만이다. 그러나 유죄가 인정된 혐의는 국민적 공분을 산 사건 본질과는 동떨어진 것이다. 오히려 윤씨 관련 성접대 뇌물 혐의는 모두 무죄나 면소 판결을 받았다. 검찰의 ‘제 식구 감싸기’ 수사로 ‘별장 성접대 의혹’의 실체 규명과 사법 단죄의 기회가 박탈된 데 대해 허탈과 분노를 느끼지 않을 수 없다.

서울고법 형사1부가 28일 김 전 차관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하며 유죄로 판단한 혐의는 김 전 차관이 2000년∼2011년 ‘스폰서’ 최모씨로부터 받은 4,300만원에 대한 것이다. 반면 윤씨로부터 별장 등지에서 13차례 성접대를 받은 ‘액수를 산정할 수 없는 뇌물’ 등 총 1억3,100만원을 받은 혐의는 공소시효 만료나 증거 부족 등의 이유로 면소 또는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엔 이 사건 실체를 파헤칠 기회가 3차례나 있었다. 하지만 검찰은 2013년과 2014년 1ㆍ2차 수사에 소극적 태도로 일관하다 모두 무혐의 처리했다. 피해자 증언과 성범죄 동영상 등 물증을 무시했고 계좌 추적이나 통신 조회 등 기본적인 수사도 진행하지 않았다. 세 번째 수사 역시 사회 전반의 ‘미투’ 바람과 검찰과거사위의 권고에 떠밀리다시피 한 수사였다. 비록 김 전 차관 등을 재판에 넘기기는 했지만 결과는 주요 혐의에 대한 면죄부 판결이었다.

김 전 차관에 대한 2심 판결은 검찰 범죄에 대한 검찰 ‘셀프 수사’의 한계를 절감하게 만든다. 김 전 차관 이외의 전직 검찰 간부에 대한 스폰서 의혹, 청와대 외압 의혹 등도 흐지부지 처리된 것까지 고려하면 검찰과 권력 내부를 향한 검찰 ‘셀프 수사’는 더는 신뢰를 얻기 힘들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필요성이 새삼 부각되는 이유다. 여야는 사법 정의 실현 차원에서라도 공수처 정상 출범을 위한 공수처장 임명 등 인적 구성을 조속히 완료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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