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부장 이동언)는 28일 차량 배출가스를 불법으로 조작한 의혹을 받는 한국 닛산(닛산)의 서울 본사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앞서 시민단체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올해 5월 "닛산이 배출가스 장치를 조작한 경유 차량을 판매해 부당하게 이득을 봤다"며 닛산을 대기환경보전법 위반과 사기 등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환경부 역시 닛산, 벤츠, 포르쉐 등의 회사들이 2012~2018년 국내에 판매한 경유 차량 14종(총 4만381대)에서 배출 가스 불법 조작이 있었다고 판단, 닛산을 상대로 인증 취소 처분, 결함 시정 명령 및 과징금 9억원을 부과하고 형사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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