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故)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의 별세로 이 회장 자녀들이 물어야 할 상속세가 화제가 된 가운데,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삼성 상속세를 없애주세요'란 청원 글까지 등장했다.
누리꾼들은 이에 "국민이 왜 부자 걱정을 해줘야 하느냐"며 불쾌감을 내비쳤다. 상속세는 삼성이 아닌 이건희 일가가 내는 만큼 논리가 맞지 않다는 주장이다. 또 '현대판 노예를 자처한 꼴'이라고 비꼬았다. 반면 일부는 상속세율이 지나치게 높고 이중과세 논란이 불거지는 등 긍정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찬성했다.
청원인 "상속세로 삼성 무너지면 경제 큰 타격"
청와대 국민청원에 올라 온 '삼성 상속세 없애주세요' 청원 글은 28일 오전 11시 기준 1만4,000여명이 동의했다. 청원에 동의한 누리꾼들은 "대한민국이 군산처럼 되면 책임질거냐", "삼성이 자랑스럽다", "삼성을 지켜야 한다"는 댓글을 달았다.
이 청원 글은 25일 올라왔다. 청원인은 "우리나라를 삼성이라는 이름으로 이끌고 도운 이건희 회장이 별세했다"며 "그런데 우리나라는 재산 18조 중의 10조를 상속세로 가져가려 한다. 이게 말이 되냐"고 밝혔다. 이어 "삼성이라는 기업이 무너지면 우리나라에도 엄청 큰 타격이 올 것이다. 18조원이라는 돈은 다 세금을 내가면서 번 돈"이라며 "어떤 나라가 세금을 두 번씩이나 떼느냐. 제발 삼성도 생각해달라"고 말했다.
이 회장의 보유 주식 평가액은 18조 2,251억원으로, 이들 지분에 대한 상속세는 10조6,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상속세 최고세율은 50%지만, 주식의 경우 최대주주 의 가족 등 특수관계인이면 할증이 붙어 세율이 60%까지 높아진다. 최대주주가 보유한 주식을 상속·증여할 때 적용되는 할증률은 경영권 프리미엄에 대한 과세 명목으로 1993년 도입됐다.
청원인은 10조원이 넘는 세금이 지나치게 많아 삼성에 큰 부담이 될 수 있다고 우려한 것이다. 이미 기업 성장 과정에서 법인세를 비롯해 막대한 세금을 납부한 만큼 이중과세라고 지적한 것이다.
"삼성 아닌 이재용이 내는 것" vs "상속세율 너무 높아"
그러나 누리꾼들은 "쥐가 고양이 걱정을 하는 꼴"이라며 말도 안 되는 청원이라고 지적했다. "삼성이 특혜를 받고 범죄를 저질러도 솜방망이 처벌을 받을 땐 관심을 안 갖더니, 상속세 면제에는 관심을 보이냐", "거지가 왕자 걱정을 다 한다. 왜 내가 부끄러운지 모르겠다", "삼성은 사람이 아니다. 그리고 상속세는 이재용 부회장이 내는 것이고, 이건희 회장과 이재용 부회장은 다른 사람이라 세금 징수 대상이 다른 건데 이걸 이중과세라고 하느냐" 등 반응을 보였다.
반면 일부는 "상속세가 너무 많긴 많다", "우리나라 상속세율이 높은 건 사실"이라며 검토할 부분이라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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