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농단' 사건 불구, "거부할 사유 없다" 의결
등록 여부는 추후 변협 상임이사회서 최종 결정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찬희) 등록심사위원회가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사건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박병대(63·사법연수원 12기) 전 대법관에 대해 “변호사 등록을 거부할 사유가 없다”고 결정했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변협 등록심사위원회는 전날 회의에서 다수 의견으로 이같이 의결했다. 앞서 변협 상임이사회는 박 전 대법관의 변호사 등록 신청에 대해 등록 거부 취지의 결정을 내리고 등록심사위에 사안을 회부했었다.
변협은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사건 재판이 아직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등록의 적정성에 대한 판단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등록심사위에) 회부한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등록심사위는 "변호사법상 박 전 대법관에 대한 등록을 거부할 특별한 사유가 없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박 전 대법관의 변호사 등록 여부는 변협 상임위원회에서 최종 결정될 예정이다.
박 전 대법관은 2017년 6월 퇴임했다. 그와 함께 ‘사법행정권 남용’ 재판을 받고 있는 고영한(65·11기) 전 대법관도 지난 8월 변협 등록심사위를 통과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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