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뇌물수수’ 김학의, 2심선 실형... 재판부 “검사와 스폰서, 2020년엔 없나"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뇌물수수’ 김학의, 2심선 실형... 재판부 “검사와 스폰서, 2020년엔 없나"

입력
2020.10.28 17:23
수정
2020.10.28 22:04
12면
0 0

1심 무죄 뒤집고 징역 2년 6월 선고... 법정구속
성접대 혐의는 별도 언급 없이 '면소' 판단 유지

별장 성접대 의혹 관련 수억원대 뇌물 수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무죄 판단을 받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28일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리는 항소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이날 항소심 재판부는 김 전 차관에게 징역2년6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뉴시스

별장 성접대 의혹 관련 수억원대 뇌물 수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무죄 판단을 받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28일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리는 항소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이날 항소심 재판부는 김 전 차관에게 징역2년6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뉴시스

‘별장 성접대’ 의혹 등 3억원대 뇌물수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던 김학의(64) 전 법무부 차관이 항소심에선 실형을 선고받아 법정에서 구속됐다. 다만 성접대 혐의는 ‘공소시효 만료’를 이유로 1심의 면소(免訴ㆍ실체적 소송 조건이 결여된 이유로 소송을 종결하는 것) 판단이 그대로 유지됐다.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 정준영)는 28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차관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2년 6월과 벌금500만원, 추징금 4,300여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도망의 염려가 있다”며 김 전 차관을 법정구속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10년 전 발생한 김 전 차관의 뇌물수수 단죄에 그치지 않고, 사회적으로 문제가 된 ‘검사와 스폰서’ 관계가 2020년 지금 우리나라 검찰에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가 하는 질문을 함께 던진다”고 강조했다. 앞선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1심처럼 무죄라면 검사와 스폰서에 합법적 면죄부를 주는 것”이라며 징역 12년을 구형한 바 있다.

김 전 차관은 건설업자 윤중천씨 등 3명으로부터 3억3,000만원 상당의 금품과 향응을 제공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하지만 지난해 11월 1심은 그의 모든 혐의에 대해 무죄 또는 면소 판결을 내렸다. 뇌물의 대가성이나 직무관련성이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거나, 공소시효가 지나 죄를 묻기 힘들다는 이유였다.

그러나 항소심은 김 전 차관이 2000~2011년 사업가 최모씨한테서 현금과 법인카드, 휴대폰 요금 대납 등의 방식으로 4,300여만원을 수수한 부분을 유죄로 봤다. 재판부는 “김 전 차관은 최씨에게 사건이 발생할 경우, 다른 검사에게 영향력을 행사해 사건을 해결할 의사를 갖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대가성을 인정했다.

다만, 2006~2008년 윤중천씨로부터 1억3,100만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는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 또는 면소로 판단했다. 특히 김 전 차관이 윤씨를 통해 강원 원주시 별장 등에서 총 13차례 성접대를 받았다는 부분(액수 불상의 뇌물)에 대해선 사실관계 판단 없이 “공소시효 만료에 따른 1심의 면소 결정이 옳다”고만 밝혔다. 이밖에 모 저축은행 회장 김모씨로부터 1억5,000만원을 받은 혐의도 “직무관련성이 입증되지 않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김 전 차관은 이날 유죄 선고와 함께 법정구속 통지까지 받자 당황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다. 중계법정에서 재판을 방청하던 김 전 차관의 부인은 선고 직후 “말도 안 된다”면서 통곡했다. 김 전 차관 측은 대법원에 상고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최나실 기자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