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몽규(58) 대한축구협회장이 3선에 도전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대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공정위)가 정 회장의 연임 도전이 가능하다는 판단을 내리면서다. 지난 13일 ‘3선 도전의 자격’ 심의를 요청(본보 10월 15일자 21면)한 지 보름 만에 내려진 결정이다.
체육회 공정위는 28일 서울 송파구 소재 체육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제51차 공정위에 ‘2020년 회원종목단체장 선거관련 임원의 연임제한 예외인정 심의’를 상정해 가결했다. 이로서 정 회장은 내년 1월로 예정된 제54대 축구협회장 선거에 나설 수 있게 됐다.
정 회장이 공정위에 출마 가능 여부에 대한 판단을 맡긴 건, 현행 체육회 규정상 그가 협회장 선거에 또 출마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체육회 회원종목단체 규정 제 25조(임원의 임기)에 따르면 회장 임기는 4년으로 하고 한 번만 연임할 수 있다. 2013년 1월 제52대 축구협회장으로 취임해 4년 임기를 마친 뒤 재선에 성공, 올해 12월까지 임기를 보장받은 정 회장의 3선 도전은 불가능했단 얘기다.
그러나 정 회장은 이번 심의를 통해 연임제한 예외를 인정받았다. 체육회 공정위 규정(제18조ㆍ제20조)에 따라 △국제스포츠 임원 진출 시 임원경력 필요한 경우 △재정 기여, 주요 국제대회 성적, 단체평가 등 지표를 계량화 해 평가한 결과 그 기여가 명확한 경우 임원의 연임 횟수 제한의 예외를 인정받을 수 있다.
한편 공정위는 이날 최태원 대한핸드볼협회장, 최성용 대한역도연맹 회장의 3번째 연임 안건도 심의해 모두 가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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