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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6일 돌봄전담사 파업…보육대란 해법 못찾는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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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6일 돌봄전담사 파업…보육대란 해법 못찾는 정부

입력
2020.10.28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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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봄교실 주체 지자체 명시 법안에
돌봄전담사들 돌봄 파업 선언
정부 갈등 봉합 절충안 내놓지 못해

27일 서울 여의도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사 앞에서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초등돌봄전담사들이 11.6 돌봄파업 선포 및 초등돌봄전담사 집단삭발 기자회견을 열고 돌봄시간제 폐지와 초등돌봄교실 법제화를 촉구하며 삭발식을 하고 있다. 뉴스1

27일 서울 여의도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사 앞에서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초등돌봄전담사들이 11.6 돌봄파업 선포 및 초등돌봄전담사 집단삭발 기자회견을 열고 돌봄시간제 폐지와 초등돌봄교실 법제화를 촉구하며 삭발식을 하고 있다. 뉴스1


초등 돌봄교실의 돌봄전담사들이 소속된 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연대회의)가 11월 6일 파업을 예고한 가운데 연대회의와 교원단체, 학부모단체가 만나 해법을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그러나 소득 없이 서로 입장차만 확인한 채 끝나 내달 ‘돌봄대란’이 현실화될 것이란 우려가 커지고 있다.

28일 서울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열린 토론회 ‘돌봄, 국가적 과제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참석한 최은희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정책부장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학교는 멈췄어도 돌봄교실은 멈춘 적이 없다. 돌봄전담사 처우에 대한 논의가 활발해질 거라고 예상했지만 국회 특별법 발의로 학교 구성원 사이에 큰 갈등이 일어난 상황”이라고 말했다. 곽노현 전 서울시교육감이 진행한 토론회는 최근 돌봄특별법을 대표 발의한 열린민주당 강민정,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의원이 공동주최했다.

돌봄교실 30만4,000명 규모…'멈춤' 위기

돌봄교실을 둘러싼 갈등은 법적 근거 없이 학교가 초등 돌봄 업무를 떠맡은 데서 시작됐다. 2004년 초·중등학교 교육과정 교육부 고시를 통해 시작된 돌봄교실은 2010년 10만4,000여명에서 올해 30만 4,000여명 규모로 비대해졌다. 정부 아동?청소년 돌봄 규모의 약 70%를 돌봄교실이 차지한다.

때문에 참석자들은 관련 근거법을 만들어야 한다는 ‘대전제’에 대해서는 모두 동의했다. 돌봄전담사들의 불안정한 처우를 개선해야 한다는 지점에도 대체로 공감했다. 그러나 대전제 위한 특별법 방향에 대해서는 입장이 첨예하게 갈렸다. 권칠승, 강민정 의원은 지방자치단체를 주축으로 돌봄정책을 통합?체계화하는 ‘온종일 돌봄체계 운영·지원에 관한 특별법(온종일돌봄법)’을 각각 대표발의한 상태다.

국회 발의안에 대해 돌봄전담사들은 돌봄교실 공공성이 약해지고 전담사 처우가 불안정해진다고 우려하고 있다. 박성식 전국교육공무직본부 정책국장은 “교육청의 학교돌봄이 민간위탁 없이 운영되는데 반해 지자체의 운영돌봄은 위탁이 가능한데다 지자체 예산마저 불안하다”고 지적했다. 김선미 서울초등돌봄교사협회 공동대표 역시 “학생 생활습관, 교우관계, 학교폭력문제 등 담임교사와 돌봄전담사가 협력해 돌봄학생들을 지도하는 상태”라며 “지자체로 이관하면 소속 청이 달라 이런 인적, 물적 인프라를 활용할 수 없다”고 우려했다.

"학교 맡아야 지도 용이" vs. "지자체가 돌봄사업 총괄"

반면 교원단체들은 지자체 이관을 주장한다. 임운영 한국교총 부회장은 “교육과 돌봄의 영역이 다름에도 대상이 초등학생이라는 이유만으로 학교에 지나친 책임이 부과돼 교육 본연의 활동이 위축된 상태”라며 “돌봄교실은 1991년 보건복지부 주도하의 방과후 학교의 보육시설이 모태로 명확히 보육의 목적에서 시작됐을 뿐더러 현재도 맞벌이?경력단절 여성 지원에 따른 정책”이라고 주장했다. 이장원 교사노조 사무총장은 “지자체는 아동복지센터, 다함께돌봄, 방과후아카데미를 관장하고 있어 돌봄교실 운영주체만 지자체로 변경하면 돌봄의 통합적인 운영이 가능한 반면 교육청은 학교밖 돌봄기관을 통합 관리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학부모 입장을 대표한 시민단체 ‘정치하는엄마들’의 김미정 활동가는 “지자체가 담당하는 어린이집은 98%가 민간위탁”이라며 “돌봄교실이 지자체에 이관된다고 해서 교육의 질이 나아질 거라 기대하는 부모는 없다”고 지자체 이관을 반대했다.

교육부는 내년부터 학교와 지자체가 협력운영하는 돌봄교실을 3만명 규모로 신설할 계획이다. 이 협력모델의 근거를 담은 새 법안을 권칠승, 강민정 의원의 발의안과는 별도로 준비 중이지만, 돌봄전담사와 교원단체 간 갈등을 봉합할 절충안은 내놓지 못하고 있다.

지난 15일 교육부-6개 교원단체-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가 진행한 협의회에서 돌봄전담사들은 상시 전일제 전환을, 교원단체는 정교사 돌봄업무 경감을 요구했지만 교육부가 재정적 이유로 유보 입장을 밝혔다.

이윤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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