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혐의 상관, 사건 4년만에 재판 넘겨져
유족 측 변호사 "일반 회사라면 이랬겠나"
상사의 폭언과 폭행에 시달리다 극단적 선택을 한 고(故) 김홍영 검사(당시 33세·사법연수원 41기)의 유족 측은 "검찰의 조직문화는 단순히 검찰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사회의 자화상"이라고 27일 목소리를 높였다. 김 검사 사건 가해자인 김대현 전 부장검사는 뒤늦게 재판에 넘겨진 상황이다.
김 검사 유족 측 최정규 변호사는 이날 KBS라디오 '주진우 라이브'에서 "이 정도의 폭행과 폭언이 용납되는 검찰에서 다른 직장에서 일어난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해서 어떻게 형사처벌을 시킬 수 있겠나"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사실 4년 전에 이미 감찰을 통해서 여러 가지 폭행과 폭언이 있었다는 게 밝혀졌는데 그때는 형사 처벌이 이뤄지지 않았다"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어찌 됐든 4년 5개월 만의 공소 제기에 유족분들은 굉장히 착잡한 마음이었지만 그래도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고 계신다"라고 덧붙였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 변필건)는 26일 김 전 부장검사를 2016년 3∼5월 4차례 김 검사를 폭행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김 전 부장검사는 당시 대검 감찰 과정에서 김 검사를 폭행한 사실이 드러났지만, 해임 후 형사 처벌은 받지 않았다.
대한변호사협회(변협)는 지난해 8월 김 전 부장검사의 변호사 등록 신청을 받자 그를 강요와 폭행, 모욕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하지만 1년 가까이 수사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아 김 검사의 유족 측이 지난달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 신청하는 등 기소까지는 쉽지 않은 과정을 거쳤다. 최 변호사는 "일반 직장에서 일어난 일이었다면 이랬을까"라며 "검찰에서 많은 반성을 해야 할 사안"이라고 꼬집었다.
최 변호사는 "아무리 노동청에서 직장 내 괴롭힘 관련 조사를 해서 송치를 한다고 하더라도 과연 검찰에서 제대로 기소를 했을까(라는 의문이 들었다)"라고 했다. 그는 "당시 (김 검사에 대한) 부장검사의 폭행 행위를 목격한 사람들은 다 검사였다. 그런데도 문제제기를 하지 못했던 것"이라며 "그러니 검사한테 찾아가서 고소한다고 한들 이 정도는 그냥 우리 조직에서는 너무 흔한 일이라 할 거 아니겠나"라고 지적했다.
그는 "그래서 (김 검사 사건은) 더욱 중요한 사안"이라며 "시민들이 이 상황에 대해서 분노하고 함께 분노하고 힘을 실어주셨기 때문에 이루어진 얻어낸 쟁취해낸 결과"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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