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젠 입법으로 성과를 내야 할 시기입니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1대 국회 첫 국정감사를 끝낸 뒤 ‘입법 드라이브’를 걸고 나섰다. 대선 출마로 내년 3월 임기가 종료되는 이 대표에게 이번 정기국회는 최대한 성과를 내야 하는 시기다. 정기국회 회기(12월 9일)까지 남은 40여일간 이 대표가 입법 처리에 사활을 거는 이유다.
이 대표는 국정감사가 끝난 바로 다음날인 27일 의원총회를 소집했다. 그는 의원들에게 “이제부터는 입법과 예산”이라며 “차질 없이 처리해 국민께 개혁도 충실하게 완수하고, 민생은 따뜻하게 돌보고, 미래는 탄탄하게 준비하는 정당으로 인상이 깊어야 한다”고 말했다. 입법을 통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내야한다고 재차 강조한 것이다.
이 대표가 연신 입법을 강조하는 것은 정기국회 내 입법 성과가 이 대표의 성과로 고스란히 연결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차기 대선 주자를 놓고 이재명 경기지사와 오차범위 내 접전을 벌이고 있는 이 대표의 입장에선 이 지사가 넘볼 수 없는 성과로 승기를 잡을 수 있는 기회다.
하지만 이 같은 성과를 내기 위해선 국민의힘의 협조를 끌어내야 하는 터라 이 대표로선 협치의 시험대에도 오른 셈이다. 이 대표 측 관계자는 한국일보 통화에서 “입법독주로 보이지 않으면서도 성과를 내야 하기 때문에 이 대표의 고심이 깊다”며 “입법 처리를 위해서라면, 야당과 최대한 대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개혁 △민생 △미래 등 3가지 기조 아래 입법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를 12월에 출범시키기 위한 공수처법 개정안, 공정경제3법(상법·공정거래법 개정안, 금융그룹감독법 제정안) 등이 개혁 입법 대상이다. 하지만 이들 법안에 대해 야당의 반발이 거세 실제 입법 성과를 낼 수 있을지 장담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를 감안한듯 이 대표는 민생 법안 처리에 공을 들이는 모습이다. 야당의 반대가 크지 않은데다, 국민들의 피부에 직접 가 닿아 즉각적인 반응이 나온다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는 이날 의원총회에서 “고용보험 확대, 돌봄,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 택배노동자를 위한 생활물류서비스발전법안 등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사회적 이슈로 떠오른 택배노동자, 방역·의료 종사자, 돌봄 노동자 등 필수노동자 지원을 위한 법안을 우선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미래입법도 이 대표의 관심 사안이다. 이 대표는 바이오헬스 산업을 비롯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이후 신산업 육성을 위한 규제 완화를 연신 강조해왔다. 한국판 뉴딜 정착을 위한 10대 분야 31개 법안도 이번 정기국회 내 처리될 전망이다.
‘빠른 입법’을 강조하는 이 대표지만 일부 법안에 대해선 침묵을 택하고 있다. 낙태죄 법안과 차별금지법안에 대해 뚜렷한 입장을 내지 않는 것이 대표적이다. 정부가 이달초 발표한 형법·모자보건법 입법예고안은 임신 14주이내의 임신중절은 허용하되, 14~24주는 조건부로 허용한다는 것을 골자로 하면서 낙태죄는 유지했다. 이에 권인숙 민주당 의원은 여성의 임신 중단 권한을 전면 허용하면서 형법상 처벌 조항을 폐지하는 법안을 발의했고 박주민 의원도 임신중절 기간을 확대한 법안을 준비하고 있다. 하지만 이 대표는 “가급적 정기국회 내 처리”라고만 답했다. 차별금지법안과 관련해서도 “교계 일부의 우려를 충분히 알고 있기 때문에 감안해 가면서 관련 상임위원회에서 논의가 되도록 했으면 좋겠다”며 원론적인 답변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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