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오후 청와대 분수대에서 기자회견
북측 피격으로 사망한 해양수산부 공무원 A씨의 형 이래진(55)씨가 청와대에 대한 정보공개청구와 함께 대통령에 상소문을 제출한다.
이씨는 27일 오후 각 언론사에 ‘28일 오후 1시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청와대에 대한 정보공개청구 및 대통령에 상소문 제출 기자회견을 개최한다’는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기자회견에는 정보공개 청구를 대리하는 법률대리인 김기윤 변호서가 함께 한다.
대통령에 올리는 상소문에는 △해양경찰청장 해임 청구 △해경 수사정보국장 해임청구 △국방부장관 해임청구 △수사의 주체를 해경에서 타 기관으로 이관 요청 등의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에 대한 정보공개청구 내용은 지난달 22일 오후 6시 36분부터 당일 오후 10시 11분까지 국방부(산하기관 포함) 해경, 해양수산부로부터 받은 보고에 관한 서류(보고서 등 명칭불문)와 당일 같은 시간대 청와대에서 해당 기관들에 지시한 관련 서류(지휘서 등 명칭 불문) 등이 포함됐다.
또 지난달 22일 오후 6시 36분부터 같은 달 28일 수석·보좌관 회의할 때까지 청와대가 국방부, 해양경찰청, 해양수산부, 국정원 등으로부터 보고받은 내용 중 “남·북간의 통신망이 막혀 있다”는 취지로 된 내용을 보고받은 사실이 있는지 여부 및 있다면 보고받은 서류(보고서 등 명칭 불문)도 포함시켰다.
이씨는 청와대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 이유와 관련해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달 28일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이번 사건에서 가장 아쉽게 부각되는 것은 남북 간의 군사통신선이 막혀 있는 현실’, ‘군사통신선을 통해 연락과 소통이 이뤄져야 남북의 국민이나 선박이 해상에서 표류할 경우에도 구조 협력을 원활히 할 수 있다’라고 밝힌 것이 사실인지 알기 위해 청구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청와대가 대한민국 국민이 사망하기 전까지 보호조치를 했는지 파악하기 위해서”라며 “북한과 국제상선통신망으로 통신할 수 있었다는 점은 이미 국정감사에 밝혀졌으므로 북한과 통신이 가능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점을 은폐하여 국방부가 청와대에 보고하였는지를 파악하기 위함”이라고 주장했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