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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노동자 과로사' 어떻게 막나…진성준 "대타협 기구 출범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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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노동자 과로사' 어떻게 막나…진성준 "대타협 기구 출범 제안"

입력
2020.10.27 1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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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속성 강조되는 문화…시민 양보 필요성?
배송의 이원화 등 노사 간 타협도 강조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최춘식 국민의힘 의원의 공공아파트 실거주 의무 위반 의혹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스1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최춘식 국민의힘 의원의 공공아파트 실거주 의무 위반 의혹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스1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연이은 택배노동자 과로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사정 대타협기구 출범을 제안했다고 27일 밝혔다.

민주당의 전국을지키는민생실천위원회 위원장인 진 의원은 이날 오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노·사·정에 소비자까지 함께하는 대타협기구 출범을 제안했다"며 "이낙연 대표님도 적극 공감하시며, 택배노동자 건강을 위한 대책도 제안하셨다"고 전했다.

이날 오전 진 의원은 이낙연 대표를 포함해 장경태·오영훈·김영배 의원 등과 함께 서울 마포구에 있는 한진택배센터를 방문해 현장의 애로사항을 듣는 비공개 간담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도 진 의원은 "생활물류법으로 세부적 사안들이 다 구현되지 못하기 때문에, 사업장 특수성 맞게 노사 간 협약을 통해 표준 계약을 도입하는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SNS에서 그는 처우 개선을 위해 두 가지 대타협이 필요하다며 택배노동자의 업무 과중 해소를 위한 사회적 타협과 노사 간 타협을 들었다. 당일 배송 등 신속성이 강조되는 택배 문화에 대해 시민들의 이해와 양보가 필요하며, 노사 간에는 분류와 배송의 이원화, 이에 따른 수수료에 대한 타협도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진 의원은 또 택배 서비스 사업의 등록제 도입, 택배노동자의 처우 개선 등을 포함한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생활물류법) 제정에도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진 의원은 "시장의 변화에 대응하지 못한 법과 행정의 공백이 이 사태의 근본 원인"이라며 "민주당은 공백을 메우고자 생활물류법을 발의했다. 연내 처리되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했다.

이소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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