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21대 총선 회계 부정 혐의로 검찰 소환 통보를 받은 정정순 민주당 의원의 ‘버티기’에 속앓이를 하고 있다. 당 지도부는 오는 30일 ‘원포인트’ 국회 본회의를 열어 체포동의안을 표결에 붙이겠다며 정 의원의 검찰 출석을 압박했다. 그러나 정 의원은 27일 ‘의연히 받아들이겠다'며 단박에 거부했다.
현역 국회의원에겐 국회 회기 중에 체포되지 않는 불체포 특권이 있다. 법원이 제출한 체포동의안이 국회에서 가결되면 특권이 해제된다. 체포동의안은 무기명 투표가 원칙이라, 여야 의원들이 무더기로 반대표를 던져 부결되면 민주당이 '방탄 국회' 비판을 떠안게 된다.
민주당은 '체포 동의안 부결은 없다'며 정 의원을 거듭 몰아붙였다. 민주당 원내 관계자는 한국일보와 통화에서 “우리 당은 정 의원에게 이미 충분히 기회를 줬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태년 원내대표도 26일 최고위원회의에서 “국회의원 보호를 위해 방탄국회를 할 생각이 추호도 없다”며 “체포동의안이 상정되면 원칙에 따라 처리할 것”이라고 했다.
하지만 정 의원은 '체포동의안 표결까지 가겠다'고 선언했다. 그는 27일 의원들에게 보낸 입장문에서 “검찰은 확정되지 않은 피의 사실을 실시간으로 언론에 흘려 피의자의 방어권을 무력화시켰다”며 “국회를 기만하는 오만, 한 인간의 인격을 말살하는 (검찰의) 권력 행사에 대한민국 300명의 의원을 대신해 ‘가보지 않은 길’을 가겠다”고 했다.
민주당은 정 의원의 행보에 답답해하고 있다. 정 의원이 계속 버티면 21대 국회 첫 체포동의안의 주인공이 민주당 소속 의원이 된다는 부담에서다. 체포동의안 ‘부결’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검찰에 비판적이거나 정 의원에게 연민을 느끼는 의원들이 반대표를 던질 수 있기 때문이다. 체포동의안은 본회의 출석 의원의 과반이 찬성해야 가결된다. 국회 전체 의석(300석) 중 174석을 확보한 민주당 의원들의 의중이 관건이라는 얘기다.
민주당 지도부의 한 의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0명 의원이 기소된 국민의힘 의원들이 ‘체포동의안 통과 선례’를 만들지 않기 위해 작심하고 반대표를 던질 가능성이 있다”며 “정 의원이 검찰 조사에 응하도록 끝까지 설득하는 것밖에 방법이 없다”고 탄식했다.
검찰은 충북 청주상당이 지역구인 정 의원이 총선 때 회계 부정을 저지르고, 청주시의원 등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자원봉사센터 회원 정보 무단 사용 혐의도 조사 중이다. 정 의원이 출석 요구를 8차례 물리치자 검찰은 지난달 28일 체포 동의안을 국회에 냈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