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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시설세로 시멘트 지역 피해주민 지원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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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시설세로 시멘트 지역 피해주민 지원해야"

입력
2020.10.27 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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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대 국회 시멘트세(톤당 1,000원 과세)신설 재추진충북.강원 등 지자체 "피해지 보상 재원 원인자 부담"
균형발전지방본부 연내 법안 통안 촉구

시멘트 주산지인 강원 충북 전남 지역 시민단체와 지방의회가 지난해 11월 국회 앞에서 시멘트 지역자원시설세 법안 통과를 촉구하고 있는 모습. 하지만 경영난을 내세우는 시멘트 업계 등의 반대로 이 법안은 20대 국회에서 자동 폐기됐다. 균형발전지방분권 충북본부 제공

시멘트 주산지인 강원 충북 전남 지역 시민단체와 지방의회가 지난해 11월 국회 앞에서 시멘트 지역자원시설세 법안 통과를 촉구하고 있는 모습. 하지만 경영난을 내세우는 시멘트 업계 등의 반대로 이 법안은 20대 국회에서 자동 폐기됐다. 균형발전지방분권 충북본부 제공



20대 국회에서 자동 폐기됐던 시멘트 지역자원시설세(이하 시멘트세) 신설이 21대 국회에서 다시 추진된다.

27일 충북도와 균형발전지방분권 충북본부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이개호 의원이 지난 16일 시멘트세를 과세 대상에 추가하는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시멘트세는 시멘트 생산량 1톤당 1,000원(40㎏들이 1포당 40원)의 자원시설세를 부과해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배분(시군 65%, 도 35%)하는 게 핵심이다.

이 법안은 지난 20대 국회 때도 발의된 바 있다. 하지만 당시 해당 상임위인 행정안전위원회의 심의를 통과하지 못해 본회의에 상정되지도 못한 채 자동 폐기돼 버렸다.

시멘트세 신설은 시멘트 주산지의 숙원이다.

강원, 충북 등 해당 지역 지자체들은 환경오염을 유발하는 시설에 대해 원인자 부담 원칙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시멘트 생산 과정에서 생태계 파괴, 분진ㆍ소음 등 환경오염을 일으키는 시멘트 업계가 주민 보상을 위한 재원을 마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지자체들은 시멘트세로 전문병원 설립, 폐질환자 치료비 지원, 환경오염 저감시설 설치 등을 추진할 참이다.

시멘트세가 신설되면 강원 276억원, 충북 177억원, 전남 35억원, 경부 26억원 등 전국적으로 522억원의 세수를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균형발전지방분권 강원ㆍ경북ㆍ전남ㆍ충북지역본부는 이날 공동 성명서를 통해 시멘트세 연내 통과를 촉구하고 나섰다.

이들은 “시멘트세는 생산자가 발생시킨 환경오염을 과세를 통해 해결해 자주재정과 환경정의를 실현하는 법안”이라고 당위성을 설명했다.

이두영 충북본부 공동대표는 “20대 국회가 60년 간 겪은 주민의 고통과 희생을 외면한 것을 거울삼아 21대 국회는 초당적으로 협력해 자원시설세 신설을 실현하라”고 목청을 돋웠다.

이시종 충북지사는 최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시멘트 생산에 따른 주민 건강피해가 이미 심각한 지경에 이르렀다”며 “시멘트세 법안을 11월 상임위 심사를 거쳐 올해 안에 꼭 통과시켜주길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시멘트 업계는 반발했다. 이중과세에 해당한다는 반박도 나왔다. 한국시멘트협회 관계자는 “1992년부터 시멘트 주원료인 석회석에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하고 있는데 시멘트 제품까지 세금을 매기면 이중과세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이 관계자는 “지하수의 경우 물을 모을 때만 과세할 뿐 가공하는 행위에는 세금을 물리지 않고 있다”고 다른 업계의 사례를 들기도 했다.

한덕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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