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기자단 세미나에서 재계 주장 조목조목 반박
공정거래법 개정으로 기업의 사익편취 규제가 강화되면 효율적인 경영활동이 어려워 진다는 재계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재계는 전속고발제가 폐지되면 악의적 고소·고발이 늘어날 것이라고도 우려한다.
이에 공정거래위원회가 26일 기자단 세미나를 열고 재계의 공정거래법 개정안 관련 우려를 조목조목 반박했다. 이날 세미나에는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주관하는 최무진 공정위 경쟁정책국장 외에 황원철 경쟁정책과장, 문재호 카르텔총괄과장, 성경제 기업집단정책과장이 총출동해 공정위 입장을 설명했다.
최 국장은 "한국 경제가 고도성장하던 1981년 만들어져 부분적으로만 고쳐져 왔던 공정거래법을 시대정신과 시장 상황에 맞게 현실화할 필요가 있다"며 "개정안이 통과되면 중소기업은 공정 기반에서 경쟁하고, 대기업의 시장 신뢰도도 높아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공정거래법 개정안에 대한 재계의 우려와 이에 대한 공정위의 반론을 문답 형식으로 정리했다.
-내부거래를 과도하게 규제하면 경쟁력과 전략적 마케팅 활동을 저해할 수 있다
“공정위가 제재하려는 사익편취는 ‘총수일가 이익’을 위해 기업에 추가 비용을 발생시키는 행위다. 기업집단국 신설 이후 12건의 부당 내부거래를 제재했는데, 주로 경쟁력 확보와는 관계 없는 상표권, 골프장ㆍ호텔 거래 등에서 발생했다. 이 중에는 총수 일가가 소유한 회사의 김치, 와인을 계열사에 파는 방법으로 부당 이익을 제공한 사례(태광)도 있다. 사익편취 행위를 적극 감시하면 오히려 경영 효율성과 국제경쟁력을 높일 수 있다.”
최근 공정위가 제재한 사익편취 사건공정거래위원회 제공
기업집단 | 행위 내용 |
---|---|
A | 경영난에 처한 총수 2세 소유회사를 위해 그룹차원에서 지원방안 기획, 계열사가 자금조달 지원 |
B | 총수일가 소유회사의 김치, 와인을 계열사에 판매해 총수일가에 부당한 이익 제공 |
C | 총수일가 소유 회사에 호텔 브랜드 상표권 제공 등을 통해 부당 이익 제공 |
D | 계열사들이 총수일가 소유 회사 운영 골프장, 호텔을 합리적 고려·비교 없이 거래 |
E | 계열사들이 계열 항공사 기내식 거래와 관련한 제3자를 매개로 지배구조 정점에 있는 회사 부당 지원 |
-지주회사에 속한 계열사간 거래는 사익편취 규제의 예외로 인정할 필요가 있다.
“지주회사 체제 내 회사라고 하더라도 총수 일가 지원 의도가 명백한 내부거래를 다르게 보는 것은 규제 형평성에 맞지 않다. 더구나 지주회사 전환 기업집단의 내부거래 비중(15.82%)이 그렇지 않은 집단(9.87%)보다 높게 나타나는 등 규율 필요성도 더 크다. 규제 대상 회사라고 하더라도 최근 한화가 무혐의를 받은 것처럼 부당 내부거래가 입증되지 않으면 제재 대상이 될 수 없다.”
-기업들이 법 개정에 대응해 지분을 매각하면 경쟁력에 부정적 영향을 초래한다.
“규제 대상에 포함된다 해도 정상적인 내부거래는 금지되지 않는다. 오히려 지분을 매각하면서까지 사익편취 행위를 유지하려는 일부 기업의 행태가 문제다.”
-자회사ㆍ손자회사 의무지분율 상향으로 신사업 투자금을 지분 매입에 써야할 수 있다.
“의무지분율 상향은 신규 지주회사나 새로 자회사ㆍ손자회사로 편입하는 회사에만 적용된다. 지주회사 설립ㆍ전환 여부는 자율적으로 판단해 결정할 사안이다. 중장기적으로는 지분율이 높아진 지주회사가 배당을 더 많이 받아, 투자 재원을 늘리는 측면도 있다.”
-그동안 지주회사 장려 정책과 일관성 측면에서 맞지 않다.
“편법적 지배력 확대를 방지하고 소유ㆍ지배구조를 개선한다는 기본 원칙에는 변함이 없다. 지주회사 제도는 기업의 복잡한 지배구조를 단순ㆍ투명화 하는데 기여했지만, 적은 지분으로 쉽게 자회사ㆍ손자회사를 확장하고 내부거래에 집중하는 등 부작용도 나타났다. 공정위의 제도 개선은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기업 지배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한 방향이다.”
대기업집단의 평균 내부거래 규모공정거래위원회 제공
2016년 | 2017년 | 2018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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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대상 회사 |
900억원 | 700억원 | 500억원 |
지분율 29~30% 상장사 | 8,000억원 | 6,000억원 | 9,000억원 |
지분율 20~30% 상장사 | 3,000억원 | 2,800억원 | 3,100억원 |
-전속고발제가 폐지되면 검찰에 악의적인 고소ㆍ고발이 남발될 수 있다.
“담합의 특성상 가담한 사람 외에는 구체적인 증거 자료를 제시하기 어려워 악의적으로 고소ㆍ고발을 하기 쉽지 않다. 고소ㆍ고발이 이뤄지더라도 검찰이 법 위반을 의심할만한 정황이 있다고 판단해야 수사로 이어진다. 검찰은 자진신고 사건 중 입찰담합, 공소시효 1년 미만 담합 등에만 우선 수사하기로 합의한 만큼 중복 조사ㆍ수사 가능성도 적다.”
-공익법인 의결권을 제한하면 사회공헌 활동이 저해될 수 있다.
“공정위의 개정안은 공익법인이 사회공헌이 아닌 기업지배 수단으로 악용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다. 주식 출연 자체를 막는 것이 아닌 만큼 배당 등을 통한 사회공헌 사업 수행이 충분히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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