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가 16년째 답보상태인 어등산 관광단지 조성사업 정상화를 위해선 이해당사자와의 화해·조정을 통해 돌파구를 찾아야 한다는 주장이 나와 시가 어떤 선택을 할지 관심이 쏠린다.
조석호 광주시의원 27일 임시회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난마처럼 얽혀있는 어등산 관광단지 조성사업 해법으로 법원의 강제조정신청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광주시가 지난해 12월 우선협상대상자 서진건설에 대해 협상대상자 지위를 박탈한 것을 두고 서진건설과 법정소송을 벌이면서 사업이 사실상 중단된 상황을 꼬집은 것이다.
조 의원은 무엇보다 소송을 통한 판결을 구할 경우 사실상 이 사업은 물 건너 갈 수 있다는 점을 우려했다. 조 의원은 "소송을 이어갈 경우 항소와 상고 등 소송 기간만 3~5년 소요될 가능성이 커 시의 승소와 패소 여부를 떠나 어등산 관광단지 조성사업은 장기간 표류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조 의원은 그러면서 "광주시와 서진건설의 반목과 대립 상황을 법원에 강제조정을 신청해 중재안대로 사업을 다시 추진하자"고 대안을 제시했다. 시는 앞서 2016년 6월 말 '기존 개발업체인 (주)어등산리조트는 유원지와 경관녹지를 시(광주시도시공사)에 기부하고, 시는 어등산리조트에 투자비 229억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법원의 강제조정을 수용한 바 있다.
조 의원은 "광주시와 서진건설도 상호 합의를 통한 원만한 해결을 희망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강제조정신청은 중소상공인 반발을 해소하는 최소한의 방안이기도 하다"고 덧붙였다.
시는 서진건설과 우선협상대상자 지위 배제의 적법성, 사업이행방안 확약서 이행담보금 48억원 반환 문제 등을 놓고 소송을 벌이고 있다. 최근엔 시가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려면 사업을 포기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확약서와 이에 대한 이행담보금 48억원을 내놓으라고 요구해 받아냈다는, '기업 삥 뜯기' 의혹이 불거지면서 재판의 쟁점으로 떠올랐다. 1심 선고 공판은 12월 10일 열린다.
한편 2005년 이 사업에 착수한 시는 군(軍) 포 사격장으로 황폐화한 어등산 일대(417,531㎡)에 유원지, 골프장, 경관녹지 등을 만들기로 했지만, 현재 운영되고 있는 어등산골프장(27홀)을 제외한 나머지 개발사업에 대해서는 첫 삽을 뜨지도 못하고 있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