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령 입법예고
앞으로 금융소비자에게도 '청약철회권'과 '위법계약해지권'이 생긴다. 대출ㆍ보험ㆍ펀드에 가입한 뒤 마음이 바뀌면 청약을 철회할 수 있고, 불완전판매일 경우엔 고객이 5년 안에 계약도 해지할 수 있다. 불완전판매를 한 금융사에겐 수입의 최대 50%까지 '징벌적 과징금'이 부과된다.
27일 금융위원회는 내년 3월부터 발효되는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 시행을 앞두고 이같은 내용의 시행령 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우선 금소법 적용대상에 은행, 보험사, 금융투자업자, 여신전문회사, 저축은행뿐 아니라 신협과 P2P(개인간금융) 및 대형대부업자도 포함됐다. 온라인에서 금융상품 가격비교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도 대상이다. 다만 농협, 수협, 산림조합, 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과 우체국은 감독체계의 특수성을 고려해 제외됐다.
시행령은 청약철회권을 사용할 수 있는 경우를 구체화했다. 청약철회권은 금융소비자가 상품에 가입한 이후, 상품 가입을 취소할 수 있는 권리다. 이 권리는 대출성ㆍ보장성 상품에 모두 적용된다.
투자성 상품의 경우 △비금전신탁계약 △고난도 펀드 △고난도 금전신탁계약 △고난도 투자일임계약에 한해 청약 철회가 가능하다. 대출성 상품은 14일 이내, 보장성 상품과 투자성 상품은 각각 15일, 7일 이내에 청약철회권을 행사해야 한다.
소비자가 금융사의 불완전판매 등 불공정 영업행위를 통해 상품에 가입했을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위법계약해지권도 시행된다. 위법계약해지권은 모든 금융상품에 적용되고 위법사실을 인지한 날로부터 1년, 계약일로부터 5년 이내에 행사할 수 있다.
징벌적 과징금도 도입된다. 금융사의 불완전판매 등이 드러나면 각 상품 수입금의 50%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투자성 상품의 경우 투자액, 대출성 상품은 대출금, 보장성 상품은 보험료, 예금성 상품은 예치금이 과징금 부과의 기준이 된다. 거래 규모가 클수록 제재 강도도 높아지게 된다. 다만 위반행위의 고의성이나 소비자 피해규모, 위반 횟수 등을 감안해 징벌적 과징금은 가중되거나 감경될 수 있다.
논란이 되고 있는 대형 IT 기업의 금융상품 광고에 대한 가이드라인도 나왔다. 대리ㆍ중개업자의 금융상품 광고는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금융상품을 직접 판매하는 업체의 승인이 있는 경우에만 허용한다. 최근 네이버가 미래에셋대우의 종합자산관리계좌(CMA)를 ‘네이버 통장’이라 광고했는데, 이런 광고가 앞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금소법 시행령 입법예고 기간은 28일부터 12월 6일까지 40일이다. 이 기간 시행령에 대한 의견이 있다면 금융위원회로 의견서를 제출하면 된다. 금융위는 시행령의 하위규정인 감독규정을 12월 중 예고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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