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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염업조합 이사장 선거 이전투구

입력
2020.10.28 16:12
수정
2020.10.28 1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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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보자 간 폭력·소송으로 얼룩


전남 신안 염업인들이 특산물인 천일염 생산에 땀을 흘리고 있다.

전남 신안 염업인들이 특산물인 천일염 생산에 땀을 흘리고 있다.



"재산세 많이 낸 부자들만 이사장 하나요", "무보수 명예직인데 염전도 운영하고 봉사도 하면 좋지요"

국내 소금 생산자 단체인 대한염업조합 이사장 선거가 폭력과 비난 등 소송전으로 얼룩지면서 파행을 겪고 있다. 지난해 2월 치러진 제23대 대한염업조합 이사장 선거가 지난달 대법원에서 무효 판결을 받으면서 1년 6개월만에 추진된 재선거도 폭력과 소송전으로 무기한 연기돼 진흙탕 싸움을 번지고 있다.

28일 대한염업조합 등에 따르면 3년 임기제로 지난 23일 예정이었던 제23대 이사장 재선거 투표는 양광 전 이사장이 단독 후보로 등록했지만 신인배 전 신안군의원이 목포지원에 후보자 등록을 받아줄 것을 요청하는 '임시의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 신청을 제기, 21일 법원측으로부터 인용 결정을 받으면서 또다시 연기됐다.

당초 조합은 무투표 당선자가 나오면서 투표일을 4일 앞두고 투표 취소 공고를 냈으나 입후보 예정자인 신 후보가 '재산세 30만원 이상 납부 실적' 의 자격 제한이 무효라는 법원 가처분신청이 인용되면서 선거가 미궁에 빠진 것이다.

이 결정에도 불구하고 조합이 또다시 법원에 '7조 2항 4호 조합규정에 따른 이의'를 신청했다. 이로써 정식 재판이 결정이 나기 전까지 이 선거는 무기한 연기될 전망이다. 조합 측은 "법원이 조합의 선거규정 자체를 무효라고 결정하면 그동안 이 규정을 토대로 치러진 역대 이사장 선거는 모두 무효가 된다"고 밝혔다.

앞서 22일 목포 북항에 위치한 조합사무실에서는 꼴사나운 광경도 잇따라 목격됐다. 신 후보자와 지지자들이 재선거를 놓고 회의를 벌이는 과정에서 선거관리위원장을 폭행하면서 경찰이 진상 조사에 나섰다. 이 과정에서 선관위원장은 병원에 입원했고, 폭행 관련 고소로 이어질 전망이여서 불협화음은 계속될 예정이다.

조합의 파행은 지난해 2월 치러진 이사장 선거에서 조합 선거규정인 '국세 및 재산세 30만원 미만 납부자에 대한 조합장 출마 제한'이 논란이 됐다. 대법원도 결정문을 통해 "염업조합 선거관리위원회가 신씨의 후보 자격을 박탈하면서 후보자에게 국세 납부 사실을 제대로 파악하지않고 후보 등록을 거부한 것은 잘못됐다"고 판단했다.

급기야 조합 이사회는 4월 대의원 회의에서 법정 논란이 된 '국세 및 지방세' 문구를 '지방세'로 한정해 30만원 이상 납부 실적으로 출마자격을 제한했지만, 이 규정마저 충족하지 못해 재선거에서도 신 전 의원 등 두 후보는 결국 후보자 등록을 못하면서 소송전이 진행중이다.

회원수 950여명으로 조합원들의 이익을 대변하는 조합 이사장은 무보수 명예직이지만, 갈등과 비리 등은 10여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2005년에는 영암군 대불산단에 270억원 들여 소금종합센터를 지었다가 사업 부진으로 7년만에 센터가 70억원대에 경매로 넘어갔다. 2013년에는 해양수산부 감사에서 염업조합이 정부 보조금을 유용해 적발되면서 곤혼을 치렸고, 2016년은 A 전 이사장이 정부 수매 자격이 없는 업자에게서 소금을 공급 받으며 뇌물을 받았다가 구속됐다.

이처럼 조합원 사이에서는 비리와 부실 경영 등 잡음이 잇따르면서 염업조합에 대한 불신은 극에 달했다. 조합 측은 "염전 소유자는 기본적으로 30만원의 재산세는 내고 있다"면서 "이는 과거 자격 요건 50만원에서 30만원으로 낮춰 조정된 것으로, 타 조합장선거도 자격요건에 출자금이 명시돼 있다"고 강조했다.

한 조합원은 "돈 많은 사람들만 이사장 하는것도 반대지만, 무보수인데 성실한 분들이 해야 한다"며 "현재 거론되는 후보자 말고 소금을 아끼고 사랑하는 신선한 분이 나왔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정범한씨는 "명함만 원하는 이사장은 아무런 쓸모가 없다"며 "끝없는 소송으로 이사장 선거도 못할 바에 아예 조합을 해체하라"고 주장했다.

박경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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