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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탄국회' 일축한 민주당... 정정순 체포동의안 30일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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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탄국회' 일축한 민주당... 정정순 체포동의안 30일 처리

입력
2020.10.27 10:28
수정
2020.10.27 1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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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출석 요구 잇단 거부 따른 조치

정정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송병석 한국철도공사 사장에게 질의하고 있다. 오대근 기자

정정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송병석 한국철도공사 사장에게 질의하고 있다. 오대근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국회에 체포 동의안이 제출된 정정순 민주당 의원이 검찰에 자진출두하지 않을 경우 오는 30일 ‘원포인트’ 본회의를 열어 체포동의안을 처리하기로 했다. 민주당 지도부의 ‘검찰 출석’ 요구를 정 의원이 수차례 거절한 데 따른 조치다.

민주당 원내 관계자는 27일 한국일보와 통화에서 “오늘 열리는 의원총회에서 정 의원이 자신의 입장을 얘기하겠다고 하는데, 그래도 30일 표결로 결정날 가능성이 높다”며 “방탄 국회는 안 하겠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지난 23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정 의원에 검찰 조사에 응할 것을 지시, 불응할 경우 당 윤리감찰단 직권조사에 들어가겠다고 통보했다.

정 의원은 4ㆍ15 총선 과정에서 회계 부정을 저지르고 불법 정치자금을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지만 국회와 국정감사 일정 등을 이유로 검찰 소환 조사를 거부해 왔다. 이에 검찰은 지난 5일 국회에 정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제출했다. 오는 28일 열리는 본회의에 보고되는 체포동의안은 보고 후 72시간 이내에 표결해야 한다.

정지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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