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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교 "'상속법 어떻게 손 대나' 인식 탓에 '구하라법' 논의 더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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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교 "'상속법 어떻게 손 대나' 인식 탓에 '구하라법' 논의 더뎌"

입력
2020.10.27 10:25
수정
2020.10.27 10:29
0 0

서영교, MBC라디오 김종배 시선집중 출연
"1958년 만들어진 상속법, 시대 변화에 맞게 고쳐야"

가수 고 구하라 영정사진. 한국일보 자료사진

가수 고 구하라 영정사진. 한국일보 자료사진

'구하라법'이 좀 처럼 논의되지 않은 상황인 가운데, 이 법안을 대표발의한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7일 법조계가 1958년 제정된 민법을 수정하는 데 주저하고 있어 논의가 지연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서 의원은 이날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국회에서는 구하라법에 대해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입장을 가진 국회의원이 많아 아직 논의하지 못한 것 같다"며 이같이 말했다.

구하라법은 양육 의무를 다하지 않은 친부모의 재산 상속에 제한을 두는 법안이다. 가수 고(故) 구하라 씨의 오빠 측은 어린 구씨를 버리고 가출했던 친모가 구씨의 상속재산을 챙기려 한다며 '구하라법' 제정 입법 청원을 했다. 서 의원은 앞서 이를 골자로 한 '민법 개정안'을 21대 국회 1호 법안으로 발의했다. 20대 국회 때도 발의했지만, 제대로 된 논의도 못 해본 채 폐기됐다.

"법무부 '양육 게을리 한 부모' 기준 모호하다는 얘기만"

서영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이 13일 국회에서 열린 행안위 소방청 등에 대한 국정감사를 주재하고 있다. 뉴스1

서영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이 13일 국회에서 열린 행안위 소방청 등에 대한 국정감사를 주재하고 있다. 뉴스1

서 의원은 "민법은 1958년에 만들어졌는데 그 이후로 거의 개정한 일이 없다"며 "'어떻게 기본적인 민법, 상속법에 손을 대려고 하느냐'는 의식이 아직도 남아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기존 법을 고치지 못하는 법조계의 특성이 있지만 민법에서 설명하는 부모가 옛날과 달라졌다"며 "1958년 법을 만들 때만 해도 부모가 아이들을 버리는 경우는 거의 없었고 이혼율도 낮았지만, 2019년 이혼 가정은 11만 가구나 된다. 아이들이 부모보다 세상을 먼저 떠나는 경우도 있다"고 설명했다. 아이를 돌보지 않은 친부모가 속속 나오는 것처럼 부모와 자녀의 양육에 대한 개념이 달라진 만큼 시대 상황에 맞게 민법 체계를 바꿔야 한다는 게 서 의원의 주장이다.

서 의원은 법조계에선 '양육을 현저히 게을리한 자'에 대한 기준이 모호하다는 이유로 민법 개정에 소극적이라고 말했다. 그는 "법무부가 논의를 하고 있지만, (법무부 담당자들이 구하라 사건을) 막긴 막아야 되겠는데 생부나 생모가 (자녀를) 안 키워서 (자녀의 재산 상속) 대상이 안 된다고 하는 게 애매하다고 이야기한다"며 "반대를 하지는 않는데 검토가 길어지는 상황"이라고 우려했다.


류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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